과태료 ‘2배’ 적용되는
도로 위 노인보호구역
그러나 모르는 이 여전히 많아
방심하고 지나쳤다가 엄청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곳이 있다.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알아도 “노인보호구역이 있었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노인보호구역은 2007년에 지정된 정식 보호구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운전자, 보행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만큼 친숙하진 않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2023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은 추세라고 한다. 2022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44%는 보행 중 사망했을 정도로 교통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이 바로 노인이다.
노인 교통사고 높아
보호위해 지정된 구역
노인보호구역 역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도로교통법에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곳은 경로당, 공원,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이 자주 오고 가는 장소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하며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2배를 물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엔 승용차 기준 4만 원~8만 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최대 16만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교통 약자 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한다면? 1회 위반 시에는 자동차 보험료 5% 할증, 2회 위반 시에는 10%가 할증되니 특별히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
제한 속도 30km 넘어
하지만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깐깐한 규정을 가졌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노인보호구역을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노인들은 “노인보호구역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곳이다. 말만 보호구역이다”라고 하기도 했다.
한 매체에선 노인보호구역의 실태를 살피기에 찾아가 봤다고 했다. 실제로 해당 도로를 지나다니는 운전자들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방지턱 앞에서 잠시 속력을 낮출 뿐이었지 그 구간을 지나면 다시 속도를 올렸다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단속 카메라 없어
노인보호구역, 도대체 왜 이리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은 민식이법에 의해 따로 예산이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할당된 예산에서 해결되다 보니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어린이보호구역과 겹치는 곳도 많아 지정되지 않는 곳도 많다고 전해졌다. 단속카메라가 없다 보니 운전자들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또 노인보호구역의 개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 서울시만 봤을 때 노인보호구역은 23년 기준 184개소였다. 무려 1,700개에 이르는 어린이보호구역과 10배나 차이가 난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잘 알지만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선 잘 모르는 듯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두 구역의 예산을 동일하게,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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