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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불 나도 소용없다!’.. 소방청, ‘이것’ 단속 선언에 전기차 차주들 비상

‘불 나도 소용없다!’.. 소방청, ‘이것’ 단속 선언에 전기차 차주들 비상

이동영 기자 조회수  

리튬이온 배터리용 소화기
전기차 화재에 소용없다?
대부분 검증 안 된 상태다

사진 출처 = ‘뉴스1’

소방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2개월간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입증이 되지 않은 소화기에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는 운전자들도 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튬이온 배터리용 소화기도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해당 제품들이 실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 화재 소화 성능이 검증된 것은 아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열폭주 현상으로 온도 치솟아
소화기로 진압 사실상 불가능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순식간에 1천도 이상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쉽지 않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아이오닉 전기차 화재 사고 진압에는 무려 3시간 28분이 소요되기도 했다. 순식간에 온도가 치솟고, 이로 인한 화재 확산도 빨라 초기 대응에 따라 화재 진압에 소요되는 시간도 천차만별이다. 사고에 따라 화재 진압에 이르면 15분부터 늦으면 3시간 이상 소요된다.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불씨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어도, 열폭주로 인해 치솟는 불을 끄기는 어렵다. 높아진 불안감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소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용 소화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으나 소방청은 국내·외 시중에 판매되는 소화기로는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방청은 ‘전기차 하부에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현상 및 소화약제 침투 곤란으로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인증 기준 없어 성능 알기 어렵다
소방청, 결국 1월부터 단속 돌입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차체 하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냉각 효과가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용 소화기를 사용하더라도 불길이 치솟는 배터리의 온도를 낮추기 어렵다. 또한 화재 확산이 순식간에 이뤄지고, 유독 가스가 발생해 전문 장비 없이 진압하려고 했다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시중에 판매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용 소화기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정확한 성능 수준을 알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화재 진압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미인증 소화기가 국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이 소방청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소방청’
사진 출처 = ‘뉴스1’

관련 인증 기준도 마련한다
12월부턴 소화기 설치 의무

이와 함께 국내 소화기 수입·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대해 미인증 소화기 유통 단속 계도문을 사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은 이전에도 두 차례 미인증 소화기 유통 및 과정 광고 유의 사항 안내문을 안내한 바 있다. 여기에 전동킥보드, 노트북 등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시 냉각 효과와 주변 가연물로의 연소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한 KFI 인증 기준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차룡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5인승 차량에도 확대 적용된다. 다만 12월 1일 이후부터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이 대상이며,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신차나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는 설치 여부가 확인되며,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도 필수 점검 대상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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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기자
Leedy@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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