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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1억이라고?
홀짝 주정차제 안내 오류
억울한 과태료 처분 발생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1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동구청은 홀짝 주정차제 운영 안내를 혼동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구간은 명백한 주정차 금지 구역이었지만 동구청이 허용 구역처럼 현수막을 설치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문제가 된 홀짝 주정차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홀수일에는 도로의 한쪽, 짝수일에는 반대쪽에 1시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전에 명확한 지정이 있어야 하며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구청은 주정차 금지 구역 일부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듯한 안내를 하면서 해당 구간에 주차한 운전자들에게 총 3,077건, 약 1억 785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의 행정 실수
공지의 명확성 필요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동구청의 주정차 행정이 시민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구청 인근 250m 구간에 홀짝 주정차제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정작 해당 구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유지된 채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지속된 것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식 운영 구간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결과로 다수의 억울한 과태료 처분이 발생했다는 결론이다.
광주시 측은 “행정기관이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안내를 했다면 그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며 동구청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정확한 안내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안내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가변적 제도를 도입할 경우 표지판이나 공지 수단의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는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에서는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기관의 안내가 모호한 상태에서 이 같은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단속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반복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3,000건 이상의 사례는 착오 수준을 넘어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엇갈리는 책임 공방
실질적인 조치 요구
반면 광주 동구청은 해당 과태료 부과가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구청 측은 “홀짝 주정차제 안내 현수막이 설치된 기간은 2024년 1월 한 달에 불과하며 감사위가 지적한 2023년부터의 과태료 부과는 이 현수막과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즉, 안내 오류는 일부 기간에 국한되며 나머지 부과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서는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책임 회피로 보고 있다. 과태료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혼동의 여지를 만든 안내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시민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 떄문이다. 특히 자발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시민 입장에서는 뒤늦은 해명보다는 환급 여부나 재조사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사례를 하나의 행정적 오류가 아닌 명백한 정보 전달 실패로 보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정당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혼동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면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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