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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떻게 피해” 목줄 없이 도로에 뛰어든 강아지, ‘100만 원’ 보상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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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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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튀어나온 반려견
이게 왜 운전자 탓?
망가진 범퍼,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

서울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갑작스럽게 차도에 뛰어들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좁은 도로 상황과 차량 흐름 탓에 피하지 못했고 결국 반려견과 충돌했다. 반려견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차량은 범퍼가 파손됐다. 사고 이후 반려견을 잃은 견주는 새 반려견을 입양한 뒤 차주에게 보상금 1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사고 처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쟁점이 된 것은 반려견의 법적 지위였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대물 사고로 처리된다. 대물 사고는 가해와 피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한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부과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 역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차주의 차량 범퍼가 파손된 부분은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뒤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구상권은 본인이 부담한 손해를 원인 제공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즉 목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견주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견주가 요구한 반려견 보상금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려견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감정적 손실이나 새로운 반려견 입양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필수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현행 동물보호법은 견주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고에서도 견주가 목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은 반려견의 안전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운전자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이용자는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물건이기 때문에 보상 요구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반려견을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법 체계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려동물은 물건인가 생명인가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법적 지위는 여전히 물건에 머물러 있어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늘어나면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법 개정은 재산권, 보험 제도, 손해배상 범위 등 여러 문제와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와 같은 사례에서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동물이 뛰어드는 상황은 예측하기 힘들고,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대물 사고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차량 파손에 따른 비용은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 운전자가 전적으로 손해를 떠안는 구조는 아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에 반려견을 방치하는 것은 반려견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견주의 책임도 그에 걸맞게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이번 사고는 단순히 한 차주와 견주 사이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 지위 사이의 괴리, 그리고 안전 관리 책임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안전과 책임, 그리고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환기시켰다. 목줄 하나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반려견의 생명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사고 이후 이어진 논란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떤 규범과 제도가 필요할지에 대한 숙제를 던지고 있다.

이재빈 기자 ljb@newautopost.co.kr

자동차는 시대를 비추는 창입니다. 디자인, 감성, 브랜드 철학이 담긴 차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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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견주와 반려견에게 보상의무가 없는것이 당연하다...자신은 무책임하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

  • 자신의 부주의는 인정 안하고 다 남에탓으로 몰고가는 이기적인발상좀 버려라 제발

  • 개목줄도 안하고 도로에 뛰어든 물건이 차량파손 했다면 당연히 보상해야지 견주가 적반하장 행동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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