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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뉴스룸 우회전 했다가 “과태료 폭탄 맞았다”.. 전국 아빠들 난리 난 소식

우회전 했다가 “과태료 폭탄 맞았다”.. 전국 아빠들 난리 난 소식

강가인 인턴 조회수  

논란의 우회전 일시 정지법
3월, 계도기간 종료되면서
경찰 집중 단속 예고했다

사진 촬영 = ‘뉴오토포스트’

운전하다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튀어나오는 사람, 갑자기 끼어드는 차,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종종 만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가벼운 접촉 사고뿐 아니라, 인명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에,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하고, 본래의 것을 수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2025년 3월 22일, 우회전 일시 정지법이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

사진 출처 = ‘클리앙’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 단속
3초간 정지하고 출발해야 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발견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일시 정지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은 우회전 일시 정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우회전 일시 정지에 관련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우회전 시 빨간불이 점등되면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하는 것이 규정이다. 하지만 이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몇 킬로 이하의 저속도 아닌, 정확히 0km를 가리킨 후, 3초간 멈춘 뒤에 출발하는 것이다. 어길 시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니 참고하자.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클리앙’

운전자 간 인식 차이도 커
법규 실효성에 대한 의문

하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크다. 경기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 정지 중 뒤 차량에 경적이나 헤드라이트 등의 보복성 행동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78.3%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앞 차량의 정지로 답답함을 겪었다고 답했다. 일시 정지에 대한 운전자들 사이의 인식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운전자의 67.5%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하지만, 보행자가 없어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우회전 일시 정지가 지켜지지 않은 비율이 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회전 일시 정지의 세부적인 내용까지에 대해 알고 있는 운전자 역시 아주 드물었다. 400명의 응답자 중 단지 한 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보행자의 71.5%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사진 출처 = ‘디시인사이드’
사진 출처 = ‘현대자동차’

또 다른 해결책?
네티즌 반응은 그다지

개정된 우회전 관련 법규는,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사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상자 수는 2018년 4,585명에서 2020년 3,951명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4,230명으로 집계되며 증가 추세를 보인 바 있다. 법규의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실정에 몇몇 다른 해결책들이 언급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횡단보도 위치 조정이나 우회전 전용 신호등 정도이다.

네티즌들은 다소 싸늘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지금 법규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서 또 무슨 새로운 법규냐’, ‘다른 것들도 그다지 효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등이 있다. 또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 ‘운전자도 좀 배려받고 싶다’,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법규를 만들면 안 되나’ 등의 의견들도 존재한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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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인 인턴
Kanggi@newautopost.co.kr

댓글1

300

댓글1

  • 지랄도 풍년이다~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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