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하려니
전기차 끌면 안된다고?
터무니없는 차량 가액 기준

우리 정부는 환경보호, 경제성 등의 이유로 전기차 구매 및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격이 4,500만 원 이상인 전기차량이 500만 원 이하로 할인하면 할인 폭의 20%를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량 가격이 4,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할인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일 때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전기차 가격과 보급 대상에 따라 최대 6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와 정부의 정책을 둘러싸고 이야기가 많다. 정부가 최저 소득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진행하던 정책들에서 입주 조건으로 제시한 차량 가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의 차량 가액은 약 3,600만 원 정도로 지정되어 있다. 전기차의 경우 저렴한 유지비와 정부 보조금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차량 가액만으로 이를 고가 차량으로 분류하는 현재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차량 가액 기준 너무 낮다
보급형도 충족하기 어려워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안심주택의 조건을 살펴보면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기준인 보유 차량의 가액은 3,683만 원 이하, 장기 전세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기차는 이 가격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년안심주택의 차량 가액은 3,80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역시도 전기차가 충족하기엔 쉽지 않은 기준이다.
전기차는 실질적으로 국고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실구매가를 낮춰 구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이를 계산하지 않고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해당 기준대로 따져보면, 보급형 전기차로 출시된 EV3 역시 3,995만 원으로 고가 차량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전기차가 현재의 차량 가액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기에,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던 정부의 정책과 어긋난다는 비판도 많다.


개편 방안 속속 등장
국토부도 해결 나섰다
그러자 개편 방안으로 LH 자체 보고서에서, 차량 가액 기준으로 전기차를 제외하자는 내용이 나왔다. 즉,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의 제5조의 4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매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 기준 적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억 원 넘는 고가 전기차까지 제외된다는 우려 사항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편법으로 고가 전기차를 들여오는 경우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기에, 가액을 일부 높이는 방법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국토부 역시 현재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차에 따른 임대주택 자동차 가액 기준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기차 장려의 취지
적절한 기준 모색해야 해
전기차를 장려하는 정부의 의도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차량 가액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입주 조건을 맞추기 위해 그 누구도 차량 가액을 넘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순되지 않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정부 정책과 전기차의 차량 가액이 잘 어우러질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대체로 가액 기준을 손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차를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도 아무쪼록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고심해서 구체적인 가격대를 정해달라’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 ‘전기차에 대한 가격 기준만 잘 정해지면 완벽한 정책 아닌가’, ‘다양한 차종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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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그정도 차살여유 있으면 살면안돼는거 아니냐 진짜 없는사람들한테 집 내놔라
공공주택은 좀더 여유 없는 사람에게 양보해라.
친환경차인만큼 보조금, 지원금 등 모든 감액을 적용해 실구매가를 적용하고 기준금액도 상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