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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뉴스룸 “과태료 안 내고 뻐기더니”.. 무개념 운전자들 결국 ‘참교육’ 시작됐다

“과태료 안 내고 뻐기더니”.. 무개념 운전자들 결국 ‘참교육’ 시작됐다

강가인 인턴 조회수  

과태료 안 내는 운전자들
차량 결국 공매로 넘어간다
해결책은 단연 빠른 납부

사진 출처 = ‘진천군’

과태료. 이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금전적 처벌이다. 이는 음주 단속, 신호 위반, 과속 단속 등 다양한 방법과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면 마땅히 납부해야 하지만, 내지 않는 운전자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무시하여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였을 때는, 번호판 영치나 압류가 가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분은 벌금이나 과료와 다르게 형벌의 성질을 띠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쉽게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가 최근에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사진 출처 = ‘디시인사이드’
사진 출처 = ‘디시인사이드’

울산시, 고질 체납자 대상
차량 공매 처분 진행한다

3월 7일, 울산시에서 고질 체납 운전자 대상으로 차량 공매 처분 의사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액과 과태료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차량이다. 만약 차량 소유자가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을 때는, 차량 인도명령 후 차량을 강제 견인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한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차량 공매 처분은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책임보험 가입 지연 및 미필, 각종 과태료 등을 100만 원 이상 미납할 시, 남의 명의로 등록된 불법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나 압류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체납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2023년 10월 4일 차량 공매 정책을 발표했고, 현재도 이를 통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디시인사이드’
사진 출처 = ‘디시인사이드’

과태료 빠르게 납부해야 한다
문제 있다면 60일 내 이의 제기

과태료 미납이 차량 압수까지 이어지는 만큼,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빠르게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종종 위반한 사실이 없거나 현장에 없었는데 과태료 처분을 전달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부분 무인 단속 카메라가 차량을 잘못 인식하여 발생하는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과태료 처분이 오류로 인해 잘못 내려진 것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제기하는 이의는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일자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경찰서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서 측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때, 불복한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만약 과태료를 이미 낸 상태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역시도 불복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전액 돌려받게 된다.

사진 출처 = ‘디시인사이드’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건전한 납부 문화 조성
개개인의 인식 개선 필요

2024년 기준, 과태료 미납 1위는 무려 2만 번의 속도 및 신호 위반으로 16억 원의 미납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다고 한다. 고액 및 상습 체납에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전과도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납부에 있어 몹시 가벼운 태도인 듯 보인다. 건전한 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개개인의 경각심과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16억 원은 너무한 것 아닌가’, ‘제때 납부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냐’, ‘너무 비겁하다’ 등의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운전자의 안일한 태도나 생각부터 바꾸어야 한다’, ‘과태료를 내기 싫으면 위반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준법정신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의견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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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인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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