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몰다가 12대 충돌
브레이크등 점등됐다?
작동 데이터 검증 예정

지난해, 여의도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12대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해당 사고로 인해 경비원은 실직했으며, 수억 원대 소송 및 렌트비도 물어줘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비원이 몰던 벤츠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는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커졌다. 분명 정지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결함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고, 최근 경비원과 차주는 함께 벤츠 본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급발진 주장
감정 기일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은 경비원 안 모 씨와 벤츠 차 소유자가 독일 본사,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배 청구 소송에서 4월 29일에 감정기일을 연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안 씨가 몰던 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돌진한 점 등에 비추면 차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차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벤츠 차량이 부품마다 작동 데이터가 로그되어 있어 각종 데이터를 함께 감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작동 데이터를 함께 검증하기로 했다.
벤츠 측의 소송대리인은 고령이라 운전하다가 페달을 같이 밟거나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기에 사고기록장치 EDR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에 입증 책임이 있으나 복잡하기에 피고 측도 입증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만약 브레이크등이 맞다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었다. 안씨와 벤츠 차주는 사고 이후 원인이 급발진이라 주장하며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민사, 형사 소송을 낸 상태다.


비슷한 사례 있다
이례적인 결론 나와
급발진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 씨는 도현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도현 군을 잃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3년 10월 A 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도현군 가족과 KG모빌리티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책임 공방
명료한 해결 필요
최근 들어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들이 꽤 많아졌다. 급발진 사고는 차량의 결함인지 운전자의 과실인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다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 명백하고 명확한 증거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대체로 안타깝다는 반응이었다. ‘책임 소재를 가르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엄청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너무 힘들 것 같다’, ‘어떻게 규명하고 증거를 찾을지 부터 머리가 복잡하다’, ‘급발진 사고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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