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자동차 길 확보
생명 살리는 배려다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

양평소방서(서장 서병주)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긴급자동차는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하며,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 차량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길을 양보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출동이 지연돼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긴급출동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는 단순한 규칙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필수적인 행동이다.
골든타임 확보 필수
운전자들의 배려 필요
화재나 응급상황에서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도착해야 하는 골든타임은 최소 7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동 경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나 좁은 도로 환경 등으로 인해 소방차와 구급차가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 긴급차량의 접근이 더욱 어려워져 구조·구급활동이 지연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운전자들이 올바른 피양법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자동차를 발견하면 도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피양법을 준수해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것이 원칙이다. 편도 1차선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거나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2차선으로 양보 운전해야 한다.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1차선과 3차선으로 비켜주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멈춰 긴급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운전자들의 협조
신속한 도착 만든다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는 단순한 교통법규 준수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다. 한 순간의 양보가 구조·구급활동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며, 더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다. 서병주 양평소방서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는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며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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