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무단 방치 차량
특별 단속으로 강제 견인 예고
도심 흉물 차량 전면 단속 착수

수원시가 방치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일제 정리에 나섰다. 2025년 상반기를 맞아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오는 28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차 공간 부족과 차량 소유 증가로 인해 방치 차량 민원이 급증한 만큼, 이번 조치는 단순 계도 수준을 넘어 실제 강제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원시는 방치 차량의 실질적 제거를 위해 정밀 점검과 행정 처리를 병행한다. 특히, 장기간 도로에 방치됐거나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차량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는 단속이 아닌 정리”라며, 공동체 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도 당부했다.
2개월 이상 방치 차량 대상
무료 공용주차장도 점검
수원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투입한다. 단속 지역은 주민 신고가 잦은 구역과 무료 공용주차장, 민원이 반복된 지역 등이 포함된다. 특히, 차량이 방치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했거나,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점검 대상이 된다.
해당 차량이 적발되면 우선 차량에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차량 소유주에게 적법 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이후에도 자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차 자진 처리 명령을 거쳐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 및 보관 비용은 전액 소유자에게 청구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단순 방치 차량만이 아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장기 주차된 차량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공동주택 단지나 민간 주차장 등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도심 내 방치행위 엄단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단순 민원에 머물렀던 방치 차량 문제는 최근 도시 미관 훼손과 범죄 위험 요인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는 과거 방치 차량으로 인한 화재 위험, 불법 개조 차량 방치 사례 등을 근거로 이번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방치 차량은 신속하게 견인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방치 차량 단속은 단순 행정이 아닌, 도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주민 스스로가 불법 방치 차량을 신고하고, 자가 차량의 상태와 주차 위치를 수시로 점검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방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공공질서 회복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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