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위한 충전 시설
전기차 차주도 잘못 이용하면
과태료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최근 전기차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여 구매를 선택하는 소비자층은 꾸준히 존재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 대비 유지비가 적게 들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 주차 편의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러나 전기차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주차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요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나 공영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가 간과하는 사실은, 전기차 역시 충전하지 않은 상태로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 구역은 단순한 전기차 주차구역이 아니라, ‘충전구역’이기 때문이다. 충전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공간을 점유하면 타 전기차 운전자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운전자는 미충전 상태임에도 충전 케이블을 차량 위에 올려놓거나, 포트를 연결해 마치 충전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 역시 명백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충전 완료된 후에도
이동하지 않는 경우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충전 포트를 차량에 연결한 채 자리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언급했듯 해당 구역은 충전이 목적이지 주차를 위한 공간이 아니므로, 충전이 완료된 즉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충전 완료 후에도 공간을 계속 점유하는 행위는 공공 자원의 독점이며,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법적으로는 완속 충전기의 경우 충전 개시 후 14시간, 급속 충전기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공용 충전기 중 일부는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포트를 분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충전이 끝난 즉시 포트를 분리하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이며,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물건을 세워두는 행위
전기차 충전구역에선 과태료
간혹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주차 빌런’이라 불리는 사례들이 종종 화제가 된다. 이들은 자신이 편하다는 이유로 주차구역에 개인 물품을 적치하여 마치 자신만의 고정 주차공간처럼 사용하는 행태를 보인다. 일반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법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구역은 이야기가 다르다. 해당 구역은 공공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의적으로 물건을 놓거나 자리를 점유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더불어 충전시설이나 구획선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더욱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규정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사진과 위치 정보 등을 첨부해 쉽게 제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제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댓글9
저건 마치 내연기관차로 치면 주유소에서 주유다하고도 차를 안빼는거랑 같은건데 대단하다
ㅂㅁ
이거 ㅈㄴ 의미없는게 그냥 주차하고 충전코드꼽고 충전안해도 신고 안먹음 ㅋㅋㅋㅋㅋㅋ 몇몇 지역에서 신고햐봤는데 1시간뒤에 사진찍은걸로만 인정된다함 아니 누가 1시갘째 거기서 죽치고있나?? 진짜 빡대가리들
알아서머하게
이런거도 기사라고 ...에휴....수준이
이런거도 기사라고... 어휴...
충전구역이라 그런듯 일반차량 주차구역을 할당해서 충전구역을 만든거니. 아무리 아파트라도. 충전이 완료되면 차량을 이동주차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이 비어있으면 주차해도 된다는 논리와 충돌될듯. 충전차량이 빼달라고하면 빼주지 않는 차량만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