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한 주차장에서 만난
표지 지워진 장애인 주차구역
모르고 대도 과태료 처분 받는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민간 주차장에는 법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구역은 신체적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위한 공간이며, 이곳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주차 방해 시 50만 원, 장애인 표지 위조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간혹 구역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주차구역으로 착각하여 주차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 부실이 인정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할 의무가 있는 관리 주체
건물주, 주차장 관리자 등 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 책임자는 해당 구역을 단순히 설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관리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이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실제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와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관리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판이 명확하게 잘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구획선이 지워지지 않고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또한 구획선과 함께 바닥이나 인접 벽면 등에 표시된 장애인 마크가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가 안되면
관리 주체에게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만약 해당 구역이 누구나 봐도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관리자는 즉시 도색을 복구하거나 표지를 재설치하여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 부당한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이다.
더불어, 한 번 설치한 장애인 주차구역을 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임의 삭제하거나 구획선을 제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모든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의무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모든 주차장이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05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해당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장애인 구역을 철거하더라도 법적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한 지역에서는, 입주민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 후 과태료를 부과받자 아파트 측에 민원을 제기했고, 입주자 회의를 거쳐 해당 구역을 전면 폐지한 사례도 있었다. 이후 새로운 장애인 입주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인권위는 장애인 주차구역 복원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측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장애인 주차구역 식별 안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주차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 취소가 가능하다. 이때는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이 필수이다.
예를 들어, 구획선이 지워져 있고 표지판도 없는 상태라면, 운전자가 일반 구역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정황이 증명되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주체에게 시정명령이 함께 내려지며, 필요시 재정비가 진행된다.
겨울철에는 눈이 쌓이면서 구획선이 완전히 가려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면 과태료 부과가 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눈이 덮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태료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구획선은 눈에 덮여 있었지만 도로변 표지판이나 벽면의 명확한 장애인 안내 표시가 존재했다면, 운전자는 장애인 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을 포함한 전체적인 정황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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