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불법 유턴 차량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발생
되레 처벌 위기에 처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한 교통사고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진 것이다. 가해 차량은 유턴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는 위험한 행동을 했고 그 결과 정면으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주행했다는 사실이다. 현행법상 모든 이륜차는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같은 보험 미가입 사실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고 과실 여부와는 별개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원인은 유턴 차량
CCTV로 드러난 진실
해당 사고는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다. 그는 2차로에서 진행 방향을 틀고 오는 SUV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가까이로 비켰지만 SUV 차량이 돌연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면서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차량의 불법 유턴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처음에는 “오토바이가 역주행했다”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역주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차량 측은 이후 과실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법 유턴 자체가 법 위반인 데다 충돌 경위상 오토바이의 주행은 명백히 정상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법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오토바이의 주행 속도나 기타 요소에 따라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차량 측의 50:50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유턴이라는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상황에서 오토바이의 과실을 20~30% 이상 보는 것은 어렵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불법 유턴 사고는 명확한 책임 구분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피해자도 가해자 될 수 있다
해당 사고가 더욱 논란이 된 것은 피해자처럼 보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보험 운행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다. A 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고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명의가 A 씨 본인이 아닌 가족, 예컨대 부친 명의일 경우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A 씨가 보험 미가입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고 대신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오토바이 소유와 운행 주체에 따라 법적 책임의 주체도 달라지는 셈이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교통법규 위반은 단순히 사고 책임 문제를 넘어서 보험 및 형사 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보험 가입이 소홀한 사례가 많아 무심코 운행에 나섰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불법 유턴이라는 명백한 가해행위 외에도 피해자 역시 법적으로 무결하지 않다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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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잘돌아간다
다음에 판사가 오토바이타고가면 그대로 받아버려도 죄가 없겠네. 판결자체가 잘못됬지만 없는게 약점.
유전무죄 무전유죄네. 이럴거면 판사를 전부 AI로 대체하는 게 낫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