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하던 카니발
알고 보니 음주운전 전과 3범?
8명 사상자 낸 전적도 있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생한 8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가해 운전자가 이미 음주 운전 전과만 3차례에 달하는 상습 위반자였다는 사실이다. 실수가 아닌, 반복된 법규 위반이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진 셈이다.
가해자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60km인 도로에서 시속 72.4km로 주행 중이었으며,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1톤 트럭과 충돌하면서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졸음과 과속의 피해
사상자 낸 카니발 비극
사고 당시 A 씨가 몰던 카니발에는 총 5명의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중 무려 4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 나머지 1명 역시 중상을 입었으며,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1톤 트럭의 운전자와 동승자도 각각 전치 4주에서 24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다. 차량 내부에서만 4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의 수준을 넘어선 비극에 가까운 결과이다. 특히 사망자 다수가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였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책임은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한속도 60km로 설정된 일반 도로였으나, 당시 A 씨는 시속 72.4km로 과속 주행 중이었다. 심지어 그는 졸음운전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졸음운전이라는 부주의를 넘어서, 과속과 차선 이탈이라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검찰은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하며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 22일 열린 1심 공판에서 A 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졸음을 참지 못했고,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음주 운전 전과 3차례라는 전력과 사고 규모, 인명피해를 고려할 때 반성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한 차량 내에서 무려 4명이 사망한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번 공판은 향후 음주 및 졸음운전 처벌 수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최후
솜방망이로는 안 된다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사실은 A 씨가 이미 음주 운전 전과가 3차례나 있었던 상습 위반자였다는 점이다. 이미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다시 잡은 결과는 참혹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금고 5년 형을 구형했으며, 이는 해당 혐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3회 이상 음주 운전 적발 시에는 윤창호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와 현실 사이엔 간극이 존재하며, 이 사건은 그 틈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3번이나 음주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또 하게 뒀다고?”, “결국 사람이 죽어야 처벌이 되는 건가”, “버스나 다름없는 차량으로 졸음운전이라니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한편에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면허 영구 취소 같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교통사고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이 아닌, 예방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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