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안 열어준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파트 입구 막았다
10시간 통행 방해로 300만 원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장시간 막아선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당시 미등록 차량을 몰고 방문해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한 뒤 감정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경 인천 서구 한 아파트 방문객 차량 전용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점거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 씨는 지인에게 빌린 승합차를 이용해 주차장에 진입하려 했으나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승합차를 출입구 한가운데 세워둔 채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록 차량 통제에 분노
출입구 점거로 혼란 초래
A 씨는 경비원의 통제를 받자 즉각적인 불만을 표출하며 행동에 나섰다. 출입구 한복판에 승합차를 방치한 A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떴고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주말 새벽부터 오전 시간대까지 교통이 마비되면서 출근 차량과 배달차량, 긴급 출동 차량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관리사무소는 사태를 인지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출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이 일반적인 주차위반이 아닌 의도적인 교통방해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한 뒤 A 씨 차량을 견인했으며, 이후 A 씨를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견인조치 과정에서도 A 씨는 별다른 협조를 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 씨의 행위를 단순한 민폐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했다. 특히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 공간에서 다수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 점을 엄중히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을 통해 공동체 생활의 기본 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공질서 훼손 지적했다
반성 고려해 벌금형 선고
김샛별 판사는 A 씨의 행위가 사회적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동으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점은 명백하다”라며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로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도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사건의 고의성과 장기적 피해를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사건이 심각한 신체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거지에서 차량 관리 규정을 무시하거나 개인 감정에 따라 행동할 경우, 단순한 갈등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동체 내 질서 유지와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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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300 이머고. 입건 구속시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