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및 사고 근절한다
암행순찰 강화 시작한 경찰
무려 탑재형 단속 장비 도입
제주 지역 과태료 처분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새로운 단속 방식이 도입된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제한속도 시속 70km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암행순찰차에 탑재한 이동식 교통 단속 장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안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의 고정식 단속 장비는 설치 지점을 기준으로만 과속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지점만 통과한 뒤 다시 과속을 일삼아 교통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동 중에도 실시간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 과속 근절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 도로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과속 운전의 심각성
이동식 단속장비 조준
제주경찰청은 최근 3년간 제주도 내 과속 관련 교통사고가 총 80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 10명, 중상자는 79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 건수보다 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과속 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미한 사고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암행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한다. 또한 GPS 기반으로 위치를 기록하고 단속 정보를 즉시 전송하는 기능까지 갖췄다. 기존 고정식 장비가 가진 단점인 단속 지점 이후 재과속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적 완성도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경찰청은 우선 시속 70km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후, 향후 도심 일반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수막 설치와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사전 고지할 예정이며 무분별한 단속이 아닌 체계적이고 공정한 교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규정 속도 준수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쓸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자발적 안전운전 문화
이번 단속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은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와 홍보에 집중해 운전자들의 적응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속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이를 통해 안전운전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암행순찰차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반 차량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단속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운전자들은 단속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임시 감속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와 도로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속 차량을 잡기 위한 것보다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며 “운전자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도 당부했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주경찰청의 강력한 의지는 앞으로 도로 풍경을 더욱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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