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된 신차, 콘크리트에 빠져
수리비 700만 원 나왔다고?
명확한 책임 소재 없는 현실
갓 출고된 신차 모델을 몰다 공사 중이던 도로에서 양생 되지 않은 콘크리트에 빠지며 심각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사고 발생 당시 도로 주변에 아무런 안내나 안전 표지판이 없었다는 점이다. 피해를 입은 운전자는 누구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좌절했고 보험 처리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사고 발생 이후 관할 시청과 시공업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책임 회피에 가까운 내용뿐이었다. 보험사 또한 자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안내하면서 피해자는 700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와 차량 대여 비용까지 전부 감당하게 됐다.
주변에 표지판도 없다
누구에게 책임 묻나
사고는 지난달 경기도 안성의 한 시골길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A 씨는 평소처럼 좁은 도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 진행 중이던 현장을 마주했다. 문제는 해당 장소에 어떠한 경고 표지판이나 우회 안내도 없었으며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는 듯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양생 중인 콘크리트는 겉보기에 일반 도로처럼 보였으며 물기나 경계선도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다. 차량은 그대로 콘크리트에 빠졌고 하부 손상과 휠, 타이어, 하체 부품 전반에 걸친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운전자는 차량 세차비, 수리비, 대차 비용 등 총 700만 원 이상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가장 황당한 점은 행정기관과 시공업체 그리고 보험사 모두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시청은 시공업체와의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고 시공업체는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제시했을 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험사 역시 “이 사고는 자차 처리 시 보험료가 할증된다”라고만 안내해 피해자는 결국 개인 부담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과실이 분명한 상황
피해자가 책임 떠안아
교통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해당 사건에 대해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안내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A 씨가 피해를 피할 수는 없었다”라며 “최소한 나무판자나 철판을 깔아 통행을 유도했어야 했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사고는 명백히 시공업체 과실이며 100%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덧붙였다.
더불어 한 변호사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자차 보험을 우선 활용하더라도 보험사는 추후 시공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보험 실무상 이런 절차는 복잡하고 운전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구상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사례는 사고를 넘어서 도로 공사 관리 체계의 허점과 보험제도의 실효성 부재를 함께 보여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를 시행하면서도 최소한의 안내 조치 없이 일반 통행을 방치한 점, 그리고 보험사가 실질적으로 가입자의 피해를 커버하지 못하는 구조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명백한 손해를 본 상황이기에 정확한 책임 소재를 따져 피해를 복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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