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0대의 K5 렌터카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멈췄다
파편에 맞은 택시 기사 숨져
한밤중 도로를 질주한 10대의 무면허 운전이 결국 무고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며 막을 내렸다. 충남 아산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해프닝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속 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K5 승용차의 충돌 파편이 반대 차선을 달리던 택시를 덮쳤고 택시를 운전하던 60대 기사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의 핵심은 무면허 10대가 렌터카를 몰았다는 사실이다. 사고 차량은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렌터카였고 10대 남성은 운전 자격조차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질주했다. 운전자가 자력으로 탈출해 생명을 건졌다는 사실과 달리 전혀 예상치 못한 반대편 차선의 택시 기사에게는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화염에 휩싸인 렌터카 차량
무면허 운전 집중적으로 조사
사고는 11일 새벽 4시 9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고속으로 주행 중이던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충돌했고 차량은 곧이어 화염에 휩싸였다. 불은 약 17분 만에 진화됐지만 차량은 이미 전소된 상태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충돌로 인해 분리대 철제 구조물이 반대편 차선으로 튀어 나가면서 발생했다.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쏘나타 택시는 이 파편을 그대로 맞았고 탑승 중이던 60대 택시 기사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 당국이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K5에 탑승하고 있던 10대 청소년 3명은 모두 불길에서 빠져나왔고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K5 차량은 렌터카였으며 사고를 낸 10대 남성은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여된 점에 주목하고 대여 과정의 적법성 및 실 운전자와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무면허 청소년이 어떻게 렌터카를 운전하게 되었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관련자들도 모두 처벌한다
천 만원 과태료부터 징역까지
렌터카 업계에서는 대리 대여와 명의도용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본인 인증이 느슨한 대여 시스템, 대면 절차 없이 진행되는 비대면 계약 방식은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을 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고는 그 허점이 인명사고로 직결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량은 더 무거워지며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까지 가능하다. 렌터카를 대여해 준 사람 또한 명의 대여가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렌터카 업체 역시 무면허자에게 차량이 대여되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자 모두가 형사처벌 및 행정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원 확인과 책임 소재가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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