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감소에
정부, 법인 택시 기준
38년 만에 완화한다
정부가 법인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과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택시 등록 기준을 38년 만에 개정하고, 차고지 확보 의무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기존 50대에서 30대로 최소 보유 차량 수가 줄어들며, 차고지 면적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기사 이탈과 등록률 하락으로 인한 택시 가동률 저하, 법인 경영 악화를 반영한 결과다. 사실상 법적 운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에서 구조적 정비가 이뤄진 것이다.
운행도 못 하는 차량
억지로 끌어안던 현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별 법인 택시 최소 보유 기준을 대폭 하향한 점이다. 서울과 부산은 기존 50대에서 30대로 낮아졌고, 광역시·일반 택시 30대에서 20대로, 군 단위는 10대에서 5대로 줄었다. 현실적으로 기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차량을 보유하고도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자, 정부가 운영 기준 자체를 조정한 것이다.
차고지 확보 의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최대 40%까지 감면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최대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이는 최근 외부 주차 비율 증가와 등록률 하락을 반영한 결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 확보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실제로 일부 법인은 택시 45대를 운용 중인데도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 5대를 추가로 등록해야만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50대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사실상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법인 택시 기사 수는 2015년 11만 5천여 명에서 2024년 7만 2천여 명으로 37.6% 감소했고, 법인 택시 등록률도 같은 기간 93.2%에서 78.1%로 하락했다. 이는 택시 수요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 공급 주체인 기사의 이탈과 신규 유입 저하가 구조적 원인임을 보여준다.
해소되지 않는
택시 공백 문제
현장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택시업계는 수요 회복보다 인력 부족 문제가 더 뼈아프다. 서울조차도 전체 보유 차량 중 절반 이상을 제대로 굴리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으며, 군 단위 지역은 아예 운전기사가 없어 대표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는 일도 흔하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운영 기준은 법인 택시를 죽이는 족쇄로 작용해 온 셈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이런 기형적 구조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운행 불능 차량을 억지로 등록하던 비효율이 줄어들고, 차고지 확보 부담도 덜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법인들에게는 이완된 규제가 경영 유지에 직접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인력 확보와 운행률 회복은 결국 업계 스스로의 경쟁력 제고와 정부의 종합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가능한 문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적어도 법인택시업계가 한숨 돌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38년 만의 변화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현실이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조치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email protected]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