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차량 폭발
차량 내부 물체 때문?
인화 물질 두면 안된다
경기 용인시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차량이 갑작스럽게 폭발해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5월 25일 오후 10시 41분경, 처인구 포곡읍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당시 차량 안에 혼자 있던 60대 남성 A 씨가 얼굴과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량 내부에서 부탄가스와 휴대용 히터, 라이터가 함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해당 사고는 인화 물질에서 비롯된 화재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차량은 폭발로 인해 내부가 모두 불에 그을렸으며 주차장 내 일부 외벽과 주변 차량도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은 현재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추가 조사를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
부탄가스나 발화 물질
차량은 밀폐된 폭발 공간
이번 사고는 차량 내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부탄가스와 발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차량 내부는 창문이 닫혀 있을 경우 사실상 밀폐된 공간으로 가스가 누출되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쉽게 축적된다. 이 상태에서 불씨가 발생하면 작은 점화 에너지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휴대용 히터나 가스버너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밀폐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누출 위험이 늘 존재한다.
그렇기에 소방 당국은 차량 내부에서의 휴대용 히터 사용이 근본적으로 위험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차량용 히터라고 하더라도 연료가 부탄가스일 경우, 차 내 온도 변화나 진동, 밀폐된 구조 등으로 인해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차량 내부에서의 난방은 반드시 전기 기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부탄가스 기기나 라이터 같은 인화성 물질은 절대 함께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한다.
이와 같은 사고는 겨울철 차량 내 숙박이나 장기 대기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전기장판이나 가스버너, 간이 난방기기 등은 사용 편의성으로 인해 차량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제대로 된 환기 없이 사용될 경우 화재와 폭발 위험이 급격히 상승한다. 특히 흡연과 병행될 경우 사고 위험은 배가되며 이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방심이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가벼운 실수가 재앙으로
안전한 차량 내부 필수
최근 몇 년간 차량을 이용한 캠핑, 일명 차박 문화가 확산되면서 차량 내 장비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차량 내부에서 조리 기구나 난방 장비를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과 대전, 울산 등지에서도 차량 내부에서 부탄가스나 알코올램프를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가 수차례 있었다. 이들 모두 차량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인화성 물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였다.
정부는 현재 차량 내 인화물질 사용에 대한 별도의 안전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캠핑 장비 자체는 KC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의 품질 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차량 내에서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지하 주차장처럼 주변 건물과 밀접한 공간에서 발생할 경우, 단일 차량 사고를 넘어 주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소방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차량 내 난방 및 조리 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 수칙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캠핑용 히터나 가열 기기를 사용할 경우, 창문을 일부 개방해 최소한의 환기를 확보하고 점화 전 가스 누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차량 내 안전을 확보하려면 사용자의 자발적인 주의는 물론, 제도적으로도 차량 내 사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사전 예방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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