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사고 발생
운전자 바꿔치기했다?
처벌 피할 수 없을 것
충북 제천에서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가족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교통사고 은폐 시도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운전자 신분을 속이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중대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천시 청전동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초등학생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가족인 B 씨와 운전자를 바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실제 운전자가 A 씨임을 확인하고 사고 경위와 바꿔치기 시도 경로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의적인 은폐 행위
불리한 판결 가능성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초등학생은 길을 건너다 차량에 부딪혔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꽤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스쿨존 내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는 가중처벌 대상이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전자 바꿔치기는 도로교통법 위반뿐 아니라 형법상 범인도피 또는 범인도피죄 방조 혐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유사 사례로 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도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려 한 사건이 있었으며 당시 운전자와 바꿔치기 대상 모두가 입건되어 벌금형과 함께 형사기록이 남았다. 이러한 은폐 시도는 법원에서 반성 없음으로 간주되어 선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는 “스쿨존 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경찰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처벌도 무겁게 이뤄진다”라며 “특히 바꿔치기 같은 고의적 은폐 행위는 판결 시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즉각적인 구호 조치와 사실 인정이 이루어졌다면 처벌 수위가 조절될 수 있었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그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로 보인다는 반응도 있다.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
사회적 경각심 필요하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과거에도 자주 발생해온 위법 행위다.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 여부, 무면허 여부, 보험 문제 등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을 대신 내세워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시도가 반복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CCTV, 블랙박스, 주민 제보 등으로 실제 운전자의 신원이 비교적 쉽게 확인되면서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곤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기준 스쿨존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가해자의 연령대가 20~30대가 가장 많았으며 가해 차량의 대부분이 승용차와 SUV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는 거짓 진술에 해당해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도피를 도운 사람에게도 처벌이 가능하다. 2022년 서울에서는 사고 가해자와 바꿔치기에 가담한 가족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교통사고 이상의 중대 사안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처럼 은폐 또는 조작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사고 발생 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운전자의 의무이자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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