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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태웠죠? 과태료 내세요”.. 반려견 동승, ‘이것’ 모르면 지갑 다 털린다

“태웠죠? 과태료 내세요”.. 반려견 동승, ‘이것’ 모르면 지갑 다 털린다

임열 기자 조회수  

반려견 동승 시 안전 수칙
고정 없이 태우면 과태료
반려견 안전 위해서도 준수해야

사진 출처 =’DGS Pet Products’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드라이브. 그러나 단순히 뒷좌석에 태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반려견 등이 주행 중 차량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반려동물과의 안전한 자동차 탑승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고는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던 반려견이 운전자가 방향을 틀자 그대로 추락하며 벌어졌다. 다행히 목줄 덕분에 도로에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개는 충격을 받고 몸을 끌려갔고, 탑승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반려견과의 이동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Inside Edition’
사진 출처 = ‘Yanko Design’

반려견과 동승
지켜야 할 기본 수칙

반려동물을 차량에 태울 때는 단순히 태우는 것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반려견은 자동차라는 공간을 인지하지 못해 급정거나 회전, 낯선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창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는 돌발 행동으로 인해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반려견을 뒷좌석에 고정할 수 있는 조처한 후에 주행하도록 규정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해 안전에 지장을 줄 경우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을 어기면 5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순히 ‘개를 옆에 두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조수석에 반려동물을 앉히는 경우도 권장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작동하면 반려견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려견은 반드시 뒷좌석에 앉히되, 케이지 또는 펫 전용 안전벨트를 통해 고정한 상태에서 탑승시켜야 한다.

사진 출처 = Flickr ‘@Benjamin Bachmann’

사랑한다고 자유롭게?
오히려 위험 커진다

종종 보호자들은 ‘답답할까 봐’, ‘밖을 보여주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반려견을 창밖에 노출시키곤 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사랑이 아닌 위험이다. 단순히 털이 날리는 문제를 넘어서, 추락하거나 도로 위 돌발 상황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반려견을 차에 방치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된다. 특히 여름철에는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열사병 위험이 커진다. 이는 반려동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실제로 매년 이와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펫 캐리어나 펫 전용 시트, 안전벨트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한 드라이브일지라도, 반려견에게는 낯선 환경이고, 사고 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일 수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진짜 배려는 ‘제대로 고정해 함께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다. 이 점, 꼭 잊지 말자.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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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열 기자
Imy@newautopost.co.kr

댓글14

300

댓글14

  • 개 태우고 다니지들 마라 벌금 나온다

  • 제발 단속좀해라. 이런글말 올리고 알린다고 해결될일은 아니듯 싶다. 단속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 제발 글만 올리지 말고 단속좀 했으면 좋겠다. 단한번도 반속해서 벌금 내는것을 보지뫃했다.

  • 민원

    개를 위해서 개집에 넣어 태워라 떨어져 죽인다음 후회말고

  • 니들 보다는 차라리 강아지가 낫다...그런 인성으로 세상을 어찌살려고 참. ㅈㄹ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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