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
중증외상 환자 3배 늘었다
사고 환자 중 절반 ‘면허 없어’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이른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차를 타기엔 짧고 걷기엔 먼 거리에서 간편한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거리 곳곳에는 공유 킥보드가 놓여 있고, 1인용 이동수단을 타고 출퇴근하거나 심부름을 나서는 모습은 이제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하지만 이용자 급증과 함께 사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20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초보자도 별다른 제약 없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 낮은 안전 의식과 보호 장비 미착용 등이 사고 위험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헬멧 미착용이 사고 피해 키워
머리 부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PM을 포함한 ‘기타 육상 운송 수단’의 사고는 2016년 388건에서 2023년 1,820건으로 급증했다. 7년 사이 5배 가까이 사고가 증가한 셈이다. 특히 중증외상 환자는 같은 기간 34명에서 10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사고의 86.3%가 전동 킥보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기자전거는 10.2%를 차지했다.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수임에도, 응급실 환자 중 47%만이 면허를 보유한 상태였다. 미상 응답자(34.7%)와 무면허자(18.3%)를 감안하면 실제 무면허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의 주요 손상 부위는 머리(42.4%)로, 대부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이용이 원칙이며,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음주 운전은 모두 엄연한 법 위반이다. 그러나 단속 한계 등의 이유로 도로 위에서 이같은 규제가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 위협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안까지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단속 어려움 따라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은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은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원을 초과한 동승 탑승 시에도 4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 위험 뿐 아니라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PM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PM 시장 역시 적절한 규제와 안전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PM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상승 등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공유 킥보드 업체 측에서도 운전면허 소지 등의 확인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네티즌들은 “고작 2만 원, 4만 원 과태료에서 끝날 게 아니라 최소 10만 원부터 시작해야 한다”, “법이 있어도 실제로 단속이 안 되는 데 무슨 의미냐”,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도, 보행자들에게도 민폐다”, “운전면허 확인도 안 해주고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들은 영업을 막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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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길 한복판에 아무렇게나 세워두는 무지의 킥운전자들에게 따끔한 교통질서의식을 주입해줘야 한다. 그리고 킥보드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시속 10키로이하로 제한했으면 한다.
헬맷안쓰는것도 문제지만 전동킥보드 이용후 아무렇게나 놔두고가는건뭔지..차에비유하면 주차인데 인도위 아무렇게나 지그재그식으로 여러군데 놔두고 횡단보도앞에서 신호바뀌자바로내려서 가질않나. 차량주차단속만 열라하지말고 전동킥보드 단속이나좀하지!!!!!!
yhu
제발 킥보드 단속좀하세여 아니면 저를 알바생으로 채용하던가 미치겠어여 헬멧도안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