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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세차만 했는데 ‘과태료 100만 원’.. 전국 운전자들 뒷목 잡을 소식

세차만 했는데 ‘과태료 100만 원’.. 전국 운전자들 뒷목 잡을 소식

이정현 기자 조회수  

일상적으로 해오던 셀프 세차
알고 보니 불법 행위였다고?
운 없으면 과태료 부과되기도

세차-과태료
단독 주택 셀프 세차 / 사진 출처 = ‘DVD 프라임’

자동차를 보유한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세차’. 바깥 공기를 온몸으로 맞고 다니는 기계인 만큼 좋든 싫든 세차는 필수적이다. 아마 대다수 운전자가 주유소에 들른 김에 자동 세차기를 이용할 것이다. 차를 아끼거나 청결을 중요시하는 이들은 여기서 좀 더 돈을 들여 출장 세차를 맡기기도 하며, 셀프 세차장을 애용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해오던 행위가 불법인 경우를 한 번쯤 겪어봤을 텐데, 셀프 세차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세차 장소에 따라 불법과 합법이 나뉘며, 최악의 경우 거액의 과태료 및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어떤 상황을 조심해야 하는지, 집 앞에서 하는 손 세차가 합법인지의 여부도 함께 짚어본다.

세차-과태료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에펨코리아’
세차-과태료
사진 출처 = ‘DVD 프라임’

‘이곳’에선 과태료 100만 원
내 집 앞에서 한다면 어떨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천이나 호수처럼 기름이나 세정액 등의 배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역에서는 세차가 금지된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에서 규정한 내용이며, 수도법에서도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의 세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도법에 저촉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단독 주택 앞마당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 거주지에서의 세차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적인 불법 행위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 불법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관련 법령의 허점과 불법 여부를 명쾌하게 가려내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거주지에서 세차 시의 적법성은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Kusina ni Adya’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WD Detailing’

허점으로 가득한 현행 규정
단속조차 비현실적인 상황

환경부에 따르면 세차 시 흘러나오는 오수에 구리, 납, 니켈, 망간 등과 그 화합물이 섞여 있다면 수질 오염 물질로 간주된다. 세제류 역시 해당 기준에 포함돼 있다. 카 샴푸 등을 이용해 세차한다면 불법 행위로 단속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에 혹자는 ‘약품을 쓰지 않고 물 세차만 한다면 문제 될 것 없지 않냐’는 의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자동차는 대기 중의 온갖 오염 물질을 뒤집어쓰는 만큼 물 세차 시 발생하는 오수도 오염 물질로 여겨질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개인의 손 세차로 발생하는 오수 때문에 폐수 배출 시설을 갖추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여기에 어떤 오염 물질이 섞여 있는지 분석하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기에 눈감아주는 것이다.

공동 주택 셀프 세차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전기차동호회’

공동주택이라면 이웃 눈치도
귀찮더라도 세차장 방문 추천

정리하자면 자연환경에서의 세차는 당연히 불법이고, 집 앞에서는 약품 없이 물 세차만 하는 편이 비교적 안전하다. 그나마도 운이 없다면 불법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게 될 여지가 있다. 법도 법이지만 단독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 주택의 경우 이웃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과태료 등 처벌을 떠나 환경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폐수 처리 시설이 없는 주거지에서의 셀프 세차는 떳떳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동 시간과 세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메리트가 있지만, 이왕이면 눈치 볼 필요 없고 필요한 시설도 모두 갖춰진 셀프 세차장을 이용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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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Leejh@newautopost.co.kr

댓글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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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8

  • 오수 우수의 관리기준이 다르니까 불법인건 맞는데 요즘은 세차시 캐미칼용품을 많이 쓰니 폐수처리 가능한 곳에서 세차하는게 맞겠죠 비가와서 흘러내리는 오염물질이 하수로 유입되는건 어쩔수 없지만 세차로 인해 오염이 발생하는건 최소한 막자는 취지겠지요 과거엔 차도 지금보다 적었고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적었지만 지금은 옛날보다 다르니 당연한거라 봅니다

  • 무식하면 용감

    지자체마다 세차 기준 모두 다르다 알고나 기사 써라 관할 구청에 문의하고 세차하면 된다 내 거주지 구청에선 집앞 세차 별도 기준 없다고 그냥 하라더라

  • 뭣같은 세상 그지발생이 이게나라냐 ?

  • 조센징 클라스

    행정 입법 어떻게 과테료로 세금 때먹을려고 하는 조센 클라스.

  • 비오면 각종 오염물질 씻어 내려가고 샴프 세제 락스 등등 오염물질인데 집에서 물만 뿌린다고 불법? 참 어이없는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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