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라 방심했나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에
운전자 무더기 적발됐다

음주운전 단속은 보통 늦은 오후나 저녁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속이 늦은 시간에 이뤄지는 만큼, 운전자들은 “아침엔 단속 안 하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러한 인식을 겨냥해 오전 시간대에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이 15일 출근 시간대에 맞춰 음주 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했고, 단 2시간 만에 무려 13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단속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 민감한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단속 전날부터 “출근길 숙취 운전 적발에 집중하겠다”라고 예고했고, 실제로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긴 운전자가 다수 포함됐다.
출근길 숙취 운전 여전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이번 단속에는 경기 북부 관할 13개 경찰서에서 총 77명의 인력과 37대의 순찰차가 투입됐다. 경찰은 등굣길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요 통학로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2시간 동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1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명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했고, 나머지 12명은 면허 정지 수치인 0.03~0.08% 사이의 숙취 운전자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수치는 0.091%였으며, 이는 전날 마신 술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0.03~0.08% 사이는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이며,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범이거나 수치가 더 높을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상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상해시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의 목적이 음주단속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침엔 단속을 안 한다”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고, 실제로 그 틈을 노려 운전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단속 경각심 필요
항상 주의해야해
경찰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도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시간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감시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운전자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도로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전자가 술이 깨지 않았음에도 괜찮다고 착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출근길에 단속한다니까 정말 정신이 번쩍 든다.”, “밤에만 단속하는 줄 알고 운전했다면 큰일 날 뻔”, “아이들 등굣길에 술 안 깬 채 운전하다니 말이 되냐” 등의 모습을 보이며, 경찰의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음주 운전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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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세금 쳐 뜯으려고 ㅈ ㅣ랄들을한다
세금 걷는다ㅋ
나라 돈떨어졋네
로또애비
전남광주 보훈병원쪽이랑 산동교 단속하면 어마무시할건데 도무지 할생각을 안하네
굳이 아침에 음주측정하는 목적이 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