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피해간다는
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
그저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

단속 카메라, 교통 단속 등을 피하려는 얄팍한 꼼수가 결국 아무 효과도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가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인식을 방해할 수 있다고 광고되며 일부 운전자 사이에서 은밀히 유행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단속 회피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해당 스프레이는 번호판에 뿌려도 반사 효과나 이미지 왜곡이 발생하지 않아 번호판 식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특히 야간 환경에서조차 단속 장비는 정상적으로 번호판을 인식했으며, 단 한 건의 회피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돈 들여 스프레이를 뿌려봤자 결국 단속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속 피하려다 벌금 폭탄
판매도, 사용도 모두 불법
문제는 이 스프레이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6항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를 제조, 수입, 판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스프레이를 판매하는 업자 역시 처벌 대상이다. 실효성은 없지만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문구로 광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당 제품을 실제로 차량에 사용해 단속을 회피하려 한 운전자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을 피하겠다는 얄팍한 시도 하나로, 오히려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교통단속 회피를 위한 불법 행위는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잘 안 보이게 도와준다”, “단속 걱정 없다”는 식의 후기가 여전히 올라오고 있어 경찰과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일부 몰지각한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법망을 피해가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단속 피하려는 꼼수 문화
결국 모두가 피해자이다
이번 사례는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불법 제품이 얼마나 허술한 거짓 광고에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시민 의식의 민낯을 드러낸다. 교통법규 준수는 안전을 위한 기본이자 모든 운전자의 의무임에도,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벌금을 피하려는 ‘꼼수’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는 차량 손상, 법적 처벌, 그리고 사회적 비난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단속 회피용 제품은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범법자로 전락하게 만들 뿐”이라며 경고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전체 교통 질서와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애초에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은 물론, 시민 스스로의 의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단속을 피하는 ‘기술’이 아닌, 법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잡을 때 진정한 교통안전이 이뤄질 수 있다.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준법’이라는 이름의 습관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email protected]
댓글1
돈뜯어갈 궁리만 하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