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에 마신 술 덕분에
오늘 음주운전 걸린다?
이유는 바로 숙취 운전
출근길 숙취 운전이 계속 경찰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최근 한 아침 음주 단속에선 불과 1시간 40분 만에 총 13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이 중 한 명은 면허 취소 수준, 나머지 12명은 정지 수치에 해당해 도로에서의 운전이 당분간 금지된다. 단속에 걸린 대부분은 “전날 밤에 마신 술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진술했지만, 측정기는 냉정했다.
이번 단속 결과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숙취 운전이 명백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경고한다. 특히,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훈방 조치로 끝났을 상황도 이제는 면허 정지나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술 마신 다음 날, 자고 일어난 후라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스스로 범죄의 시작을 만드는 일이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더욱 강화된 처벌 대상 수치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이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에 따라 대폭 강화된 기준이다. 이전까지는 각각 0.05%와 0.10%가 기준이었지만, 반복되는 음주운전 치명적인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한 남성은 전날 밤 10시까지 소주 2병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47%가 측정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데, 자고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단속과 연관이 없다. 아울러 사람의 체질이나 나이 등 혈중알코올농도는 정확히 계산하기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시행 후 시간 지났지만 여전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다행이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 아래 출근길 운전을 강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습관은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도로 위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가장 좋은 것은 음주를 적게 하는 것이 절대적인 방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숙취 운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아침 시간대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블랙박스 분석, 시민 제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 수단도 강화하고 있다. 음주 측정 후 적발이 운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나마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천만다행인 것이다. 이를 두고 혹여 음주측정기를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시중에 판매하는 측정기는 정확도가 떨어져 신뢰할 만한 물건이 되지 못한다.
절대로 실수가 아니다
운전대 스스로 놓는 판단 해야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정확히는 처음부터 실수가 아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강화된 법 기준 아래, 술 마신 다음 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운전자는 이미 법에 저촉되는 상태가 된다.
안전한 출근길을 위한 첫걸음은 단속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술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앞에서 스스로 운전대를 놓는 판단이다. 어제 마신 술이 오늘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현실. ‘괜찮겠지’가 아닌, ‘확실히 괜찮을 때까지’ 기다리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유를 불문하고 술을 마시거나 술이 남은 채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 사실에는 더 이상 이견이 있어선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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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아침 새벽단속은 자영업자 더욱힘들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