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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이게 과태료 맞을 일?”.. 전국 차주들, 모르면 당하는 교통법 3가지

“이게 과태료 맞을 일?”.. 전국 차주들, 모르면 당하는 교통법 3가지

이정현 기자 조회수  

지키는 사람이 더 드물다고..
잘 알려지지 않은 교통법규
과태료 수준 함께 살펴보니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경남경찰청’

운전자들에게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인 과태료. 오래 운전한 이들이라면 어떤 이유로든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한 번쯤 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순간의 욕심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이 어느 날 운 없이 적발된 경우가 많을 듯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운전자의 무지로 교통법규 위반 여부조차 모르다가 적발 후에야 배우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물론, 정보를 얻기 쉬운 요즘은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이유로 처벌받는 일은 어지간해선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교통법규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가 모르고 일상적으로 어기는 교통법규 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고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과태료-교통법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클럽싼타페’
사진 출처 = ‘셔터스톡’

대낮에 전조등을 켜라고?
비 올 땐 ‘이것’만으론 안 돼

흔히 ‘스텔스 차량’으로 불리는 부류가 있다. 어두컴컴한 밤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는 운전자들이다. 당연히 전조등은 어둡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켜라고 있는 것이며,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도 아는 상식이기에 스텔스 차량은 항상 질타의 대상이 된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 역시 당연하다.

그런데, 엄연히 해가 떠 있는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야 하는 상황이 있다. 바로 비가 내리는 상황이다. 의외로 비 올 때 전조등 점등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만 알고 미점등 시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엄연히 도로교통법 제37조 ‘자동차등 점등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되면 일반 도로 기준으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주행 시 기본적으로 켜지는 주간주행등(DRL), 안개등으로 대체할 수 없고 하향등을 켜야 법규 준수로 인정된다.

사진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Reddit’

버스 전용 차로 끝났다면서..
‘즉시’ 끼어들면 4만 원 증발

버스 전용 차로와 관련된 교통법규 역시 위반 및 적발 사례가 많다. 이름 그대로 버스 전용인 만큼 해당 구간에서는 버스, 그리고 통행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승합 차량 등만 주행할 수 있다. 아울러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이 끝난 후 차로 변경도 함부로 해선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찰나의 차이로 교통법규 위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3조 ‘도로 표지 규칙’에 따르면 버스 전용 차로가 해제되자마자 해당 차로로 진입하는 건 위법이다.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이 끝나고 50~100m 이상 직진 후 끼어들지 않으면 진로 변경 방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적발 시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에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고속도로에선 각각 6만 원, 30점이 부과된다. 뻥 뚫린 차로로 당장 옮기고 싶더라도 노면 표시와 표지판, CCTV 등을 지난 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진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진 출처 = ‘제민일보’

‘이 차’ 멈추면 나도 멈춰야
답답해 미치겠지만 어쩔까

긴급 차량 외에도 절대 추월해선 안 되는 차가 있다. 바로 어린이 보호 차량이다. 어린이 통학 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을 켜고 멈추면 뒤따르던 차량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서 지나쳐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려 재촉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추월 금지는 통학 차량에서 내린 어린이가 돌연 무단횡단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의의가 있다.

후행 차량 외에도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상위 차로로 주행하던 차량,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왕복 2차로 도로의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 역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의거해 승용차 기준 9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규의 경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준수하는 운전자가 매우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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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뻐스전용차로 단속이나 제대로 해라 왜 모든것을 승용차나 소형트럭만 단속하는가 뻐스전용차로는 주말이나 휴일 그리고 국경일등에만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만 평일날에는 왜 대형뻐스가 2차로로 다녀도 단속을 왜 안하는지 경찰들에게 묻고싶다 ㆍ 뻐스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1차로전용차로 주행하고 평일에는 2차로가 전용차로가 되는냥 다니고 있다

  • 그보다

    음주나 약물복용 운전자들 처벌이나 쌔게해라. 그인간들때문에 애꿎은 선량한 사람들만 다 죽어나간다. 이게 무슨 날벼락같은 일이고 또 그런 사고를낸 인간에게 무슨 자비를 베풀듯 형량이 고작 몇년에 그치는가. 초범이고 나발이고 음주, 약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차량압수 및 면허취소 시켜야된다. 그리고 고령자 브레이크를 엑셀로 잘못밟았으면서 그것도 인지못하고 급발진이라 주장하며 억울하다는 양반들 당장 면허증 뺏고 운전 못하게 해야한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너무많은 나라다.

  • 삥뜯기다세금은무슨

  • 우리나라는 사고유발을 감소시키기위한 단속이 아니다. 걍 세금 걷어드릴 위함이다. 단속하는 니들도 알껄. 계도가 아니고 그저 세금 걷어드리려구 한다는걸. 한심해

  • 삥좀그만뜯어라 이놈들아 국민세금이나 절약해고 세금사용내역도 철저히관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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