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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이래서 과태료 못 없앤다.. 정부가 발표한 깜짝 소식, 운전자들 경악했죠

이래서 과태료 못 없앤다.. 정부가 발표한 깜짝 소식, 운전자들 경악했죠

박어진 인턴 조회수  

돈으로 버티는 상습 위반자들
과태료 15회 이상, 17만 명
단속 효과는 무력화 됐다

사진 출처 = ‘충북경찰청’

어차피 단속돼도 벌점은 안 받는다는 식의 배짱 운전이 우리 도로에서 만연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무인단속으로 15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약 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위반자의 1.1%에 불과하지만, 전체 무인단속 건수의 11.3%를 차지하며 사실상 단속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상습 위반자의 사고율은 일반 운전자보다 무려 3.5배나 높았다. 사고 발생 비율은 9.6%에 이르며, 같은 기간 일반 위반자의 사고율인 2.7%를 훨씬 웃돌았다. 사고의 위험성을 반복해서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무인단속 17만 상습 위반자
해외는 면허 취소까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약 1,400만 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과태료 처분만 15회 이상 받은 상습 위반자는 16만 7,000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0.5%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이 적발된 건수는 무려 418만 건으로, 전체 무인단속 건수 중 10% 이상을 차지한다. 무인단속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단속의 물리적 범위는 넓어졌지만, 반복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단속은 되지만 처벌은 가볍고 반복도 가능하다는 구조가 오히려 상습 위반자에게 ‘돈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상습 위반자들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총 1만 6,004건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인한 정면 충돌, 추돌 등 중대사고로 이어졌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구역 내 반복 위반 사례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주와 일본 등은 무인단속 적발 시에도 경찰 단속과 동일하게 범칙금과 벌점을 함께 부과하며, 누적 시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연결된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5년간 15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상습 위반자’로 지정하고, 5년간 운전면허를 아예 취소한다. 반면 국내는 처벌을 우회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무인단속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사실이 통지되며 범칙금+벌점 또는 과태료(벌점 없음) 중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벌점 없는 과태료를 선택하고, 과태료만 반복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재를 피해간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과태료 누진제 도입에 힘 실려
네티즌들 처벌 강화 필요 요구

시민 인식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삼성화재 연구소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는 상습 위반자를 일반 위반자와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74.6%는 반복 위반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누진 처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관 책임연구원은 “현행 단속 방식은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복 위반자의 증가로 도로 안전성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컨대 1년간 신호위반 또는 과속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산하는 누진제를 도입해 처벌의 현실성과 예방 효과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로 인해 단속의 실효성은 물론, 법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같은 위반인데도 단속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은 불공정”이라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반복 위반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습 위반을 방치하는 지금의 제도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 위 법질서. 이제는 반복하면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정책 전환이 필요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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