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선거 차량
튜닝 규정 몰랐다간 큰일
최대 1천만 원 벌금 폭탄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차량 튜닝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선거 유세용 차량도 반드시 일시적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선거용 차량은 기존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사진 제출만으로도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선거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차량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리는 선거 유세 현장에서, 제대로 승인받지 않은 튜닝 차량은 사고 위험성을 키울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제는 “짧은 기간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 대신, 엄격한 기준 준수가 필수다.


일시적 튜닝 승인
80일만 허용돼
선거 기간 동안 유세 차량에 연단, 확성기, 발전기 등을 장착하는 경우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선거용 차량도 일반 튜닝 차량과 동일하게 안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일시적 튜닝 승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선거처럼 짧은 기간만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신속하게 튜닝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자동차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진 제출만으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작업기간, 사용기간, 원상복구 기간을 모두 포함해 총 80일까지만 유효하다. 80일을 넘길 경우 무허가 튜닝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튜닝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선거철에 급하게 튜닝한 유세 차량이 안전성 검증 없이 운행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컨설팅까지 마련했지만
현장 인식 여전히 부족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시적 튜닝 승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제도 정착을 추진했으며, 올해 2~3월에는 선거용 차량 튜닝업체를 대상으로 2차례 컨설팅을 실시했다. 오는 4월 29일에는 경북 김천에 위치한 튜닝안전기술원(KATIS)에서 3차 컨설팅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 튜닝업체나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일시적 튜닝 승인 절차 자체를 몰라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업체는 “단기간 사용하는 차량인데 승인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명확하게 귀속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은 “국민을 위한 선거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모든 선거용 자동차가 법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기술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되, 안전 확보라는 원칙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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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쓰레기들 찢재명이만 홍보처하고ㅈ있네..이거 사전선거운동 아니냐? 콩밥 처 묵고싶제..개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