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에 지분 약화
개인회사, 공익재단 이용
지분 사들여 우회 지배

삼성은 12조, LG는 9,900억……. 연 매출액으로 보이는 이 금액들은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다. 엄청난 액수 때문에 삼성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4조 원이 넘는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다. LG그룹 또한 9천억 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 등의 보유 지분을 처분하기도 해 지분율의 하락으로 경영권 약화를 겪기도 한다. 재계 관계자는 관련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인들은 현실적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고, 보유 지분이 줄어들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세력의 경영권 탈취에 취약한 구조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일수록 상속세 부담
한국 OECD 평균보다 높아
이처럼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승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 비중이 2021년 기준 0.7%로 미국(0.1%)과 OECD 평균(0.2%)보다 훨씬 높다. 총조세 대비 상속세 비중도 2.4%로 미국(0.5%)의 5배, OECD 평균(0.4%)의 6배에 달한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세율 50%’에서 ‘10억 원 초과 시 세율 40%’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대 주주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 할증해 6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폐지키로 했다.
그럼에도 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그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서는 비상장 개인기업과 공익재단 등을 이용해 상속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개인회사를 이용하면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사로 지배력 강화
공익재단 5% 이하 비과세
대표적으로 제약 업계를 들 수 있다. 종근당은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주원 종근당바이오 상무가 최대 주주인 벨에스엠을 동원해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 벨에스엠은 이 상무가 지분 40%를 보유한 회사로 이 회장과 그의 두 딸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종근당홀딩스 지분율은 2019년 말 45.84%에서 최근 47.62%로 늘며 그룹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다.
공익재단도 경영 승계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의결권이 있는 그룹사 주식 5%를 세금 없이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영리법인인 공익재단은 계열사 임원의 선‧해임, 정관 변경, 합병 등 특수한 경우에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이내에서 의결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유주 일가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삼성 또한 이전에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이용해 절세와 경영권 보호를 꾀한 적이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6년 2월 3,000억 원대 통합 삼성물산 주식을 사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출자를 해소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