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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다 시원해” 1차로 막던 화물차 운전자들 참교육 들어간 상황

이재용 인턴 조회수  

화물차 운전자들 ‘깜짝’
갑자기 날아든 고지서
1차로 통행 기준은?

1차로-화물차
1차로 주행 중인 화물차 / 사진 출처 = ‘FM코리아’

제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A씨는 최근 1톤 트럭를 몰고 제주시 애월읍~애조로 구간을 운행했다가 우편을 한 통 받았다. 경찰로부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알림이 온 것이다. 당시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촬영 사진을 증거로 지정차로를 위반했다는 공익신고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정차로 위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던 A씨는 주변에 이를 공유했지만 단속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지난 16일, 화물업계는 애조로, 평화로처럼 화물차 운행이 잦은 제주 주요 도로에서 1차로 운행을 하다 공익 신고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다.

1차로-화물차
사진 출처 = ‘보배드림’
1차로-화물차
사진 출처 = ‘클리앙’

고속도로 없는 제주도
지정차로에서 주행해야

도로교통법 제14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지정된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 이용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차종마다 운행할 수 있는 차로가 정해진 건 1970년부터었다. 하지만 승용차만 유리하다는 반발이 커지며 1999년에 폐지된 바 있다. 이후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1년 만인 2000년에 재도입됐다.

제주도에는 고속도로가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제주는 편도 2차로 이상을 기준으로 모든 도로를 법률상의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한다. 편도 2차로는 왼쪽 차로가 1차로, 오른쪽 차로가 2차로다. 제주도 도로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한다.

사진 출처 = ‘Wikipedia’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화물차는 무조건 2차로?
예외 상황도 존재한다

법령에 따라 좌측 1차로에는 승용차와 중형, 소형, 경형 승합자동차만 운행이 가능하다. 나머지 대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은 우측 2차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봉고와 포터, 즉 1톤 트럭도 당연히 화물차다. 그러므로 1톤 트럭은 원칙적으로 제주도에서 1차로 이용이 금지되는 셈이다.

만약 2차로에서 저속 주행하는 차량이 있어서 추월해야 한다거나, 정차 후 출발할 때와 같은 예외 사항도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운전자가 전술한 기준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 ‘에펨코리아’
사진 출처 = ‘뉴스1’

신고당해도 기회 있어
처음엔 과태료 부과 X

또한 제주도에는 법령상 추월차로가 없다. 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인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고속도로 1차로만이 추월차로에 해당한다. 나머지 차로는 주행차로다.

물론 경찰 측에서도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부분을 인지한 모양새다. 공익신고로 적발되었으나 처음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보된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 안내 활동을 펼치는 등 계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상습적인 위반이나 사고의 위험이 높았다고 판단되면, 적발 건수에 상관없이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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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인턴
intern2@newautopost.co.kr

댓글105

300

댓글105

  • 개자슥들 세금을 얼마내는데 추월도 찌랄이야 그리고 부산 영도 개새끼들 편의점 잠깐 담배 사는것도 찍더라 개 잡놈들

  • 2차로가 싫은이유

    어제 2차로 가다가 앞 덤프에서 날아온 돌조각에 유리찍혔어요.. 그냥 1차로로 갈껄.. 하는 생각 들었네요..

  • 고속도 아닌 일반국도도 적용되는걸 모르시는분이 너무많은것 같네요 예전같이 단속만 안할뿐

  • 승용차 2차로 못 타게 하던가!

  • 빅토리배

    1톤트럭은 1차로 운행 허용해야한다 승용차 가진사람들이 법을 만드니 이따위 불합리한 도로법이 자꾸 생기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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