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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바가지 요금 참교육 시작’ 정부, 불친절 택시 싹 다 처벌한다 선언!

‘바가지 요금 참교육 시작’ 정부, 불친절 택시 싹 다 처벌한다 선언!

김예은 기자 조회수  

택시만큼 편한 게 없지만
그만큼 불편한 것도 없다
택시 관련 민원 3만 건

사진 출처 = ‘뉴스 1’

현재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든, 차가 없는 사람이든 택시라는 대중교통은 편리하다.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고, 주차할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빙빙 돌 필요도 없다. 게다가 근성도 좋아 당장 길거리만 나가도 택시는 금방 잡을 수 있다. 요즘엔 스마트폰 앱으로 직접 택시 차량을 부를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결국 다른 사람이 귀찮은 일을 대신 해준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인데, 이 매력은 양날의 검처럼 나에게 돌아온다. 결국 ‘남’이 운전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접수된 택시 민원은 총 3만 1,857건에 달한다고 한다.

사진 출처 = ‘루리웹’
사진 출처 = ‘뉴스 1’

아직도 있는 바가지요금
과속과 욕설 유도까지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차지하는 것은 부당 요금이다.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내고 있다는 의미인데, 전체 민원 건수 중 25%가 넘는 수준이었다. 외국인도 아니고 내국인에게 어떻게 요금을 더 받는지 살펴보니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는 건 물론, 거스름돈을 주지 않거나, 동의 없이 장거리 운행을 한 뒤 요금을 더 받는 경우가 있었다.

그다음으로는 사업 구역 위반, 승차 거부, 불친절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택시 기사의 행동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종종 발견된다. 지난 10월에는 택시를 운영하면서 운행 중 갑자기 서행하거나, 우회전하는 길목에 정차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유도해 고소를 진행한 뒤, 합의금을 받는 방법을 사용한 6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운전 중 과속을 하면서 추월 차로가 아닌 곳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 탑승했던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방지책이 존재하지만 미미
서울시는 처벌 강화 요청

이러한 택시 기사의 행동으로 접수된 민원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었는데, 전체의 30%에 달했다. 각 시도는 택시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본 후, 문제점이 발견될 시 해당 택시 기사에게 과태료, 과징금, 교육 이수 명령, 자격 취소 등의 조처를 하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불친절 행위와 부당요금 징수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 사항은 두 가지로 먼저, 민원이 접수된 택시 기사에게 친절 교육 이수를 권고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해달라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민원 접수의 횟수와 기간을 설정해 ‘불친절 신고가 1년간 3건 이상 접수 시 친절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라는 규정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부당 요금 징수를 할 경우 과태료는 1회 기준으로 20만 원이 부과되지만, 두 배로 올려 4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증거가 없어 처벌 못 한다
특히 승차 거부가 심해

서울시가 이 두 가지를 요청한 이유는 민원의 비중이 높기도 하지만 명확한 피해 입증이 어려워 실제로 처분을 받은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늦은 시간대나, 연말, 연휴 등 유동 인구가 많고, 택시 탑승 수요가 많을 때 승객을 골라 받는 ‘탑승 거부’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택시 기사가 행선지를 묻고 나서 그냥 가버리거나, 행선지를 말했으나 빈 택시가 출발한 경우, 탑승한 후에 승객을 내리게 한 행위 등 조건에 충족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승차 거부를 할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빠르게 택시가 지나간 경우, 술에 취한 경우 등 증거를 남길 시간이 없어 피해만 볼 뿐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선 탑승하기 전 차량의 번호, 위치 등을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동영상 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다. 단, 동의 없이 얼굴을 찍어선 안 되며, 승차 거부가 아닐 시 영상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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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k_editor@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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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 손님도 같이 처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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