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적색 점멸 신호등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큰 불이익 당할 수도

도로 위에서 점멸하는 신호등을 모두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일반 신호등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신호등, 바로 ‘점멸신호등’이다. 대부분 사람이 잘 다니지 않거나 차가 많이 없는 도로에 존재하는 이 점멸 신호등은 짧은 시간 동안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한다.
일반 신호등은 알아도 점멸 신호등이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고. 또한 황색, 적색에 따라 의미하는 바도 다른데 이를 함께 알아보고 그동안 모르게 신호를 위반했다면 주의하도록 하자.
황색 점멸등 확인 시
주행 속도 줄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먼저 황색 점멸등의 경우 ‘차량은 다른 교통에 주의하고 교통 표지판의 내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여 통과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신호가 없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황색 신호를 점멸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때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 통행을 우선시해야 한다. 혹시 황색 점멸일지라도 일시 정지 표지판이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이를 무시할 경우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지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적색 점멸등 점등 시
일시정지 후 통과
적색 점멸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차량은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했다가 다른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통과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멈출 때 항상 정지선에 맞춰 정지하는 건 기본이다. 정지선에서 멈추게 되면 대부분 옆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사각지대에 가려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땐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를 느린 속도로 통과하며 한 번 더 좌우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황색 점멸과 다르게 적색 점멸 때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건 명백한 신호 위반이다. 이는 자동차 외 자전거, 킥보드도 포함이다. 더불어 적색 점멸 시 주변에 이동하는 차 혹은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그냥 통과해선 안 된다. 빨간불 때 멈춰야 하는 것처럼 적색등 점멸 시에도 일단 멈췄다가 진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는 차량,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황색 점멸등이
적색보다 우선
그렇다면 점멸 신호등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일반 교차로, T자형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을 받는 차량이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땐 색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 황색 점멸등이 1순위이다. 황색 점멸 신호를 받은 차량이 적색 점멸 신호를 따르는 차량보다 먼저 통과하면 된다. 적색 점멸 신호를 받아 멈춰있던 차량은 양옆으로 오는 차가 없을 때 통과할 수 있다.
이를 알고 있는 이들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자 90% 이상이 이 점멸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땐 이 점멸 신호를 가볍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땐 어긴 운전자 쪽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요한 신호등이니 꼭 지키고 안전 운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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