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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과태료 ‘200만 원’ 폭탄!.. 자동차 튜닝 한 번에 ‘양카’들 제대로 오열!

과태료 ‘200만 원’ 폭탄!.. 자동차 튜닝 한 번에 ‘양카’들 제대로 오열!

이효정 기자 조회수  

연말 많이 보이는
차량 데코레이션
알고 보니 불법?

사진 출처 = 스레드’@povoea_02′

거리를 다니다 보면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 연말 느낌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춘 것일까? 종종 산타 모자를 쓴 차, 루돌프로 변신한 차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귀여워서 했던 이 차량 데코, 자동차 튜닝 등이 불법이었다는 사실, 함께 살펴보자.

최근 SNS와 커뮤니티 사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진이 바로 ‘차꾸'(차 꾸미기)이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념해 차량 커스터마이징된 게시물이 급증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꽤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 차꾸, 실제로 전월 대비 검색량이 300%나 증가했다.

사진 출처 = 스레드’@povoea_02′
사진 출처 = 스레드’@povoea_02′

차량 데코의 위험성
주행 중 불안감 조성

하지만 행복한 연말 기분 좀 내보겠다고 했던 이것,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한 운전자의 제보에 의하면 고속도로 앞 차량 지붕에 부착되어 있던 대형 산타모자 장식이 흔들리면서 주행 중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한다. 본인이 보기에, 또 남들이 보기엔 너무 귀엽지만 달리는 뒤차의 입장에선 언제 갑자기 뭐가 날아올지 몰라 두려움을 준다고.

이는 단순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엔 어떻게 기준 되어있을까?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치,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의 부착은 명백히 법률 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익스트림 무비’

최대 6개월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먼저, 브레이크등이나 번호판의 시인성을 저해하는 장식물이 있다. 두 번째로는 주행 중 탈락 위험이 있는 불안정한 부착물이 있으며 세 번째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반사 또는 발광 소재의 과도한 사용, 그리고 네 번째는 차량의 안전장치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장식물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튜닝과 커스터마이징을 구분하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를 보면 자동차의 튜닝에 대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라고 해도 차량의 구조나 성능에 영향을 준다면 불법 튜닝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 안에는 차량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변경할 수 있는 대형 장식물, 차량의 전기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과도한 전기 장식, 차량의 중량 분초에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장식물 등이 있다.

사진 출처 = 엑스’@kingsofjdm’
사진 출처 = ’11번가’

미국에선 차에 장식,
조명 부착 단속하기도

실제로 미국 몇몇 주에서는 차에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조명을 부착하는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런 차량은 다른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명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긴급차량과 혼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차량 데코레이션이 아예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합법적인 기준안에서 안전하게 데코를 하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지붕 장식의 경우 높이 30cm 이내, 무게 500g 이하로 권장되며 보닛과 트렁크 장식으로는 주행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량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설치 위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차량의 안전 센서, 카메라 등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소재는 내구성 있는 자동차 전용 부착물을 사용, 탈부착에 용이한 자석 혹은 전용 클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전기 장식은 차량용으로 인증된 LED 제품을 사용, 배터리 방식을 쓰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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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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