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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악질 그 자체’.. 음주 단속 피하려 가족까지 판 40대 男, 국민들 ‘폭발’

‘악질 그 자체’.. 음주 단속 피하려 가족까지 판 40대 男, 국민들 ‘폭발’

이효정 기자 조회수  

음주운전 피하기 위해
신분 위조까지 한다?
고종사촌 주민번호 말해

사진 출처 = ‘뉴스1’

연말 연초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구에선 음주 단속에 걸린 한 40대 남성이 음주 단속 시 벌이는 음주 측정을 거부, 다른 사람 행세를 해 논란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이 남성이 무면허였다는 점이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피의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음주 운전 덜미에
고종사촌으로 신분 위조

법원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9월 면허 없이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했다고 한다. 당시 피의자는 누가 봐도 술을 마신 듯 이상하게 운전을 했고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신분증을 보여달라 하는 경찰의 요구에 “신분증이 없다”라고 답하고는 평소 외우고 있던 고종사촌의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당시 굉장히 만취 상태였던 피의자는 술 냄새가 온몸을 뒤덮고 얼굴이 벌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음주 측정을 거부, 결국 재판의 결과를 맞게 됐다. 이 사건을 진행한 담당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일 뿐 아니라 음주 운전이 분명함에도 경찰에게 허위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강원도소방본부’

음주운전 재범
주민등록법 위반

이어 판사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줘 단속을 회피하려 했다”면서 “이 피의자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또 2017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다만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은 현실화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울릉군의 면사무소 소속이었던 한 남성은 23년 7월 공무원 사택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면장의 호출을 받고 면장실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 그리고 다음날 면장의 부탁으로 관용차를 운전해 울릉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처남 친구의 모친상 빈소에서 조문하고 사택으로 돌아가다 울릉 터널 안에서 큰 사고를 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공무원이 음주 운전하기도
처남 친구가 대신 허위 진술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 운전해 교통사고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사람은 처남 친구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운전자로 대신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 처남 친구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처남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니, 당연히 음주 측정에서 음주 수치가 나올 리 만무했고 경찰관은 단순 자기 과실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시켰으나 덜미는 언젠가 잡히기 마련이다. 이 공무원은 처남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미친 거 아니냐”, “무슨 저런 뻔뻔한 놈이 다 있냐”, “음주 운전이랑 마약 운전한 인간들은 다 중국에 보내버려라”,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도 마라”, “움직이는 살인마 놈”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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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Leehj@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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