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첫 선고 받는다
양측 의견 첨예한 대립
급발진인가 오조작인가

‘손자 사망 급발진 사고’로 기억되는 유가족 측과 KGM 측의 법정 공방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경 발생했다. 60대 A 씨가 몰던 티볼리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하며, 손자인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하고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사건이다.
유가족 측은 티볼리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페달 오인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네티즌들의 끝없는 갑론을박을 부르기도 했다. 끝없는 주장의 충돌이 드디어 끝을 드러난다.


쟁점은 브레이크
첨예한 대립 이어져
사건의 쟁점은 사고 당시 A 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가’로 좁혀졌다. A 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그 사실을 입증해 내는 것이 급발진 사고의 진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쟁점은 브레이크등을 점등하는 전자식 모듈(BCM)과 전자제어장치(ECU) 간의 상호 소통 여부로 옮겨갔다.
유가족 측은 두 장치가 상호작용하며, A 씨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KGM 측은 두 장치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며, ECU 오작동과 관계없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등이 점등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견의 첨예한 대립이 오는 5월 13일 1심 판결에서 첫 선고를 받게 된다.


법안 발의도 했지만
산업계 피해 우려에 무산
법정 공방의 밖에서 유가족 측은 급발진 여부를 소비자가 증명해 내야 하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개선에 힘썼다.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묻는 일명 ‘도현이 법’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한 결정이다. 불필요한 소송의 증가를 우려한 결정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합당한 의견이다’라는 주장과 ‘국가가 산업계와 결탁한 것’이라는 의견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대안이 존재하지만
통상 분쟁 우려돼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카메라, 엑셀 블랙박스 등 급발진 사고를 입증할 방안을 의무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또한 여의치 않다. 만약 이러한 사양이 의무화된다면 통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탓이다. 국내에 한정되는 규격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사건의 판결은 수많은 급발진 의심 사례에 대한 하나의 척도가 될 전망이다. 양측의 주장이 모두 허황되지 않은 만큼, 전국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정보 격차를 둘러싼 법정 공방, 유가족 측과 KGM 측 중 승리하는 것은 어디일까?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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