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과태료 부과 주의해야

정부는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모든 시험 운전자는 사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에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있는 시험 운전자의 경우 6개월 이내 (9월 19일까지)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시험 운전자들이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돌발 상황에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안전한 교통 환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운행 증가
의무화된 교육 시행
현재 전국적으로 44개 고속도로 노선과 17개 시·도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476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 중이다. 그동안 시험 운전자는 차량 내·외부의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 의무는 강제되지 않아 자율주행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 주행차 시험 운전자들에게 반드시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최초 교육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시험 운전자 필수 교육
온라인으로 3시간 이수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주의 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준수사항, 기타 필수적인 교통안전 지식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비용은 2만 4천 원으로, 시험 운전자는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인 시험 운전자의 경우 6개월 이내 (9월 19일) 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한 자율주행
미래를 위한 변화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교통안전교육 의무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관련 교통 법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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