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차량 관통한 맨홀 뚜껑
무방비한 도로 위 ‘흉기’
피해는 운전자 몫?

중국 랴오닝성의 한 도로에서 맨홀 뚜껑이 튕겨 날아가 뒤따르던 차량을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차가 밟고 지나간 맨홀 뚜껑이 마치 발사체처럼 튀어 오르며 뒤차 앞 유리에 그대로 박혔고,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피해 차량은 중국 BYD 모델로, 운전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현지에서는 이 사고를 두고 “오토바이가 뒤따랐으면 사망 사고였다”며 시설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피해 차주는 맨홀 유지관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예고 없이 날아온 뚜껑
전문가도 부실 지적
해당 사고는 지난 27일 오전 10시쯤 중국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앞서 주행하던 흰색 SUV 차량이 맨홀 뚜껑을 밟고 지나간 직후, 뚜껑이 수직으로 튕겨 오르며 뒤차의 앞 유리를 정통으로 강타했다. 차량 앞 유리는 산산조각 났고, 뚜껑은 그대로 운전석 쪽 유리에 박혔다. 현지 전문가들은 차량 속도나 적재 상태에 이상이 없었던 만큼, 시설 자체의 관리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맨홀 뚜껑을 밟는다고 해서 날아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유지보수 상태와 뚜껑 고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국내에서도 이미 발생한 바 있다. 2021년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는 도로에 열린 맨홀을 미처 보지 못한 차량이 그대로 빠지며 하부가 파손됐고, 수리비만 2,400만 원이 청구됐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끝내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반복되는 피해
책임은 모호해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였다. 맨홀을 관리하는 주체가 지자체인지, 광역시인지, 혹은 통신사·수도공사 등 민간업체인지에 따라 관할과 배상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당 맨홀은 지자체 소관이었으나, 울산시와 울주군 간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고, 결국 울산시가 간선 하수도 관리 주체로 판명 났지만, 관련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 보상은 불투명해졌다.
도로 위 사고임에도 보상을 받기 위해선 맨홀 종류, 관리 주체, 보험 가입 여부까지 피해자가 직접 파악해야 한다.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구제할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 선택 사항인 만큼, 지자체마다 가입 범위가 다르다. 특히 하수도, 도로, 통신, 수도 등 각 시설마다 보험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피해자로선 어느 시설에 속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가배상 심의제도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평균 심의 기간이 9~12개월로 매우 긴 편이며, 절차도 까다롭다.


무방비한 도로 위 위험
제도적 보완 시급해
도로 위 맨홀 뚜껑은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와 이륜차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 사례처럼 뚜껑이 날아올라 차량을 관통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책임소재 규명이 늦고 보험 보장이 일관되지 않아 사고 이후에도 2차 피해가 이어진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직후 직접 관리 주체를 추적하고 보험 가입 여부까지 알아봐야 하는 현실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책임 체계와 일원화된 배상 절차 마련, 지자체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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