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흥덕 IT밸리
지하 주차장 대형 화재 터져
스타리아 승합차에서 발생

지난달 26일 밤 10시 50분경, 경기도 용인시 흥덕IT밸리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스타리아 대형 화재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차량 수십 대가 불에 타는 참사가 벌어졌다. 당시 CCTV 영상에는 지하 2층에서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확산되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현장에 있던 입주업체 직원 50대 A씨가 숨졌고, 3명이 연기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화재의 최초 발화 차량은 놀랍게도 전기차가 아닌, 2025년식 현대 스타리아 승합차였다. 해당 차량은 A업체가 렌터카 계약을 통해 장기 임차한 후, 화물 공간을 냉동고로 개조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기관은 2차 합동감식까지 진행하며 냉동장치 개조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냉동차로 개조된 스타리아
폭발 원인 수사는 진행 중
문제의 차량은 지하 2층에 장기 주차된 상태는 아니었으며, 사건 당일 차량 주변에서 폭발이 발생한 후 화재가 확산됐다. 관계기관은 차량 자체의 전기 계통 문제, 또는 냉동장치에 들어간 배터리나 팬 등의 결함, 그 외 제3의 원인까지 모두 열어놓고 조사 중이다.
냉동차 개조는 주로 온도 조절장치, 냉각팬, 보조 배터리 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관련 안전 기준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고용량 배터리 장비를 추가할 경우, 전기 계통의 과부하 및 누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지하 주차장은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이며, 피해 차량 수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십 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기와 열기가 위층까지 번진 탓에, 건물 전체 입주업체들도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부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생계라는 이유로 불법 자행
미흡한 단속 수준과 대책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로 끝날 수 없다. 특히 영업을 위해 활용되는 일부 화물차의 차주들 사이에서 ‘생계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위험성은 이미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68,707건의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히 최근 4년간 적발 건수는 2.5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현장 단속 인력은 전국에 단 28명뿐이다. 이 인원으로는 전국 2,5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감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단속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한계에 달해 있다.
현장 단속 횟수는 2019년 1,650회에서 2023년 4,645회로 증가했지만, 불법 개조 행위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정부는 단속 인력 확대와 함께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개조 전 사전 인증제 도입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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