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전동킥보드 이용자
차량 가로막고 발차기까지
도로 위 난동에 네티즌 분노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도로 위에서는 이에 따른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모 없이 도로를 질주하거나 2인 이상 탑승, 인도 침범 등 기본적인 규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쳐 만든 신조어 ‘킥라니’가 등장했을 정도다. 도로 위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처럼, 전동 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갑자기 나타나 운전자를 위협한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촬영된 황당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제보 영상 속 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주행 중이던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허공에 발차기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킥보드가 차를 가로 막으면서 운전자는 도로 주행에 불편함을 겪어야 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동킥보드 테러
제주 도로 위 난동
제주도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해당 전동킥보드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한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을 킥보드 이용자가 고의적으로 가로막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이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킥보드 이용자는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앞을 좌우로 비틀거리며 막아섰고, 심지어 허공을 향해 발차기를 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이어갔다.
당시 운전자는 킥보드의 돌발 행동에 의해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했으며, 주변 교통 흐름 또한 크게 방해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킥보드 이용자는 헬멧 등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 위를 장난삼아 질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행동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으며,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법은 강화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방치
한국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공개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2017년에 117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2,386건으로 6년 만에 약 20배가량 늘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4명(2017년)에서 24명(2023년)으로 약 6배로 증가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5.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3%보다 무려 4.3배나 높았다.
이에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안전모 착용과 차도 우측 주행도 의무화됐고, 승차 정원은 1인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2인 이상 탑승, 인도 질주, 음주 운전 등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단속이 철저히 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법 규제의 의미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서울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퇴출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킥라니, 퇴출 시켜야”
네티즌 규제 강화 요구 확산
이번 제주도 영상 역시 “킥보드 폭주족”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무법적이었다는 반응이 많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이젠 도로에서 킥보드만 봐도 긴장된다’라는 반응이 줄을 잇는다. 또한, ‘도로 위에서 저런 행동을 벌인다는 게 어이가 없다’, ‘헬멧도 미착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제발 킥보드 좀 없앴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네티즌들 역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존재 자체보다 ‘관리 부재’와 ‘교육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제도만 만들고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킥보드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한다. 기본적인 교통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하다. 전동킥보드는 혁신적인 이동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이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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