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핫플’ 도로에서 사진
교통질서 교란 행위 된다
처벌도 불가.. 네티즌 ‘분통’

한 커플이 부산 해운대 청사포 앞 도로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해당 장면은 한 택시의 블랙박스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됐고, 이를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쯤 되면 그냥 엑셀 밟고 싶다”는 분노 섞인 반응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행위가 교통질서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으로 뚜렷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한 커플이 청사포 해안 열차 선로 인근 도로 한복판에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위치는 주말마다 차량과 관광객이 밀집하는 구간으로,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실제로 커플은 차량이 주행 중인 신호 구간임에도 도로 중앙을 점거한 채 촬영을 감행했으며, 신호가 바뀐 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해 또 다른 민폐 논란을 자초했다.

법은 비켜간 민폐
시민들은 더 분노했다
문제가 된 청사포 인근 도로는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분위기’로 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사진 명소로 부상한 장소다. 하지만 특정 장소가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곳이 법과 질서를 무시해도 되는 포토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 위에서 멈춰 서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도로 점거가 아니다.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의 영역, 즉 도로에서 개인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처벌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자전거 이용자 등 교통 약자가 많은 관광지 특성상 이 같은 행동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네티즌들은 “한두 명도 아니고 매주 이렇다”, “차를 피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피해 운전해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는 “제발 최소한의 상식만 지켜달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도로는 포토존 아냐
안전 위해 질서 유지해야
해당 커플의 행동에 대해 경찰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의식과 최소한의 배려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앉거나 눕는 행위’,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으나, 이들이 단지 ‘서 있었던 것’만으로는 과태료 부과조차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해당 커플은 도로 위에 단순히 서서 포즈를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법을 고쳐야 한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 위에서의 기행은 이제 하나의 사회적 병리 현상처럼 번지고 있다. 사진 한 장을 위해 안전을 담보로 삼는 태도, 법망을 교묘히 피한 민폐 행위는 결국 모든 도로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보다 강력한 경고와, 상식에 기반한 시민의식이다. 이들이 남긴 사진 한 장보다, 그날 도로 위를 멈춰야 했던 수많은 운전자와 시민의 불쾌한 기억이 더 오래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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