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의 원형 교통섬
불법인 줄 알았다는 ‘이것’
화물차, 버스는 봐준다고?

요즘 전국 어지간한 지역에서는 회전 교차로나 로터리를 쉽게 볼 수 있다. 신호등이 필요한 일반 교차로보다 통행 효율이 뛰어나 정부 차원에서 회전 교차로 설치 비중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흔한 편이다.
물론, 이는 회전 교차로 통행 규칙이 제대로 준수될 때의 이야기다. 회전 차량 우선이라는 기본적인 룰조차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만큼 국내에서 회전 교차로가 진가를 발휘하기까진 갈 길이 먼 상황. 운전자들의 무지로 인해 엄연히 합법인 상황조차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들은 이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밟고 가면 불법이라니
반은 맞고 반은 틀려
회전 교차로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대부분 공유한다. 공통으로 확인되는 요소 중 하나로 교차로 중심에 위치한 원형 교통섬을 꼽을 수 있다. 통행 차량 모두 해당 부분을 끼고 회전하게 되는데,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직진으로 통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중심부는 연석 등으로 단차를 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원형 교통섬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을 자아내는 디테일이 있다. 바로 어떤 차든 밟을 수 있는 높이의 낮은 외곽부다. 멀쩡한 도로를 놔두고 해당 부분을 밟으면 불법이 아니냐는 인식이 일반적인 상황.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어떤 차량이 밟느냐에 따라 적법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화물차 통행 위해 마련돼
승용차가 밟으면 과태료
해당 부위의 정확한 명칭은 ‘화물차 턱(Truck Apron)’이다. 대형 화물차나 버스 등 덩치가 큰 차량은 긴 휠베이스로 인해 회전 교차로 내의 도로 부분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지름이 짧은 소형 회전 교차로라면 필연적으로 도로를 벗어나게 된다. 교차로 바깥쪽으로 이탈하는 것보단 안쪽 교통섬을 일부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화물차 턱이다.
실제로 대형 화물차들은 해당 턱을 밟고 안전하게 회전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지만, 어째서인지 이를 목격한 일부 운전자들이 불법 행위로 착각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일반 차량이 화물차 턱을 밟으면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속 방지턱 아니었나?”
아직 갈 길 먼 의식 수준
이러한 회전 교차로 통행 위반은 화물차보단 승용차에서 더욱 자주 목격된다고. 초소형 회전 교차로의 경우 교통섬에서 연석이 생략되어 화물차 턱으로만 구성돼 있기도 하다. 대형 화물차의 넓은 회전 반경을 고려한 결과물이지만, 이를 과속 방지턱으로 인식해 직진으로 통과하는 차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다수의 유럽 국가, 호주 등 회전 교차로가 보편적인 선진국들은 화물차 턱조차 생략하고 원형 화살표로 대체한 경우도 흔하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시설물이 간소화되어 있음에도 직진 통과나 역주행과 같은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건 운전자들의 높은 의식 수준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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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7
저런머저리같은인간 퉷 ㅡ
대부도
제발
회전교차로 없애주세요
애국자 나셨군요 성조기들고 광훈이에게나 가보시지 잘낳어
화물차 안타본사람들은 화물차 회전반경을 이해 못할수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