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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승객들에게 ‘1억 5천’ 뜯었다.. 택시 기사 역대급 만행에 네티즌 ‘발칵’

승객들에게 ‘1억 5천’ 뜯었다.. 택시 기사 역대급 만행에 네티즌 ‘발칵’

이동영 기자 조회수  

만취 승객 골라 사기 친 택시 기사
승객 잠든 사이 ‘가짜 토사물 뿌려’
1억 5천만 원 갈취한 것 밝혀졌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용인시’, ‘서울 종암경찰서’

최근 택시 기사 A씨가 만취 승객을 상대로 한 악질적인 공갈 사기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죽과 커피, 콜라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토사물을 연출한 뒤 승객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계좌 이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최소 160여 명, 피해 금액만 1억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일 A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승객들의 택시 기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일부는 600만 원까지 이체한 사례도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다.

사진 출처 = ‘서울 종암경찰서’

“운전자 폭행으로 신고하겠다” 협박
160건 이상 반복한 끝에 덜미 잡혀

경찰에 따르면 택시 기사 A씨는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만취한 승객만을 태운 뒤 한적한 장소로 이동해 준비해 둔 죽, 콜라, 커피를 섞은 이른바 ‘가짜 토사물’을 얼굴과 차량 내부에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승객에게 “토해서 피해를 입었고, 운전자 폭행 혐의로 처벌받으면 벌금이 1천만 원 나올 것”이라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후 세차비와 차량 수리비, 안경 구입비, 형사 합의금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다. 피해 승객이 잠에서 깨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틈을 노려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계좌 이체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 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치밀하고 악질적인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에서 입금 계좌와 카드 내역을 분석해 피해 금액을 추산한 결과는 놀라웠다. 이러한 수법이 최소 160건 이상 반복됐으며, 피해자들의 합산 금액은 1억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최근 한 승객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해당 승객은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라며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촬영 = ‘뉴오토포스트’

만취한 것처럼 택시 탑승한 경찰
결국 현장서 검거당한 택시 기사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 해당 물체는 토사물이 아닌, 식품 성분이 포함된 인공물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만취한 것처럼 A씨 택시에 탑승했다. 인적이 드문 남양주에서 A씨가 범행을 시작하자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장면 채증과 함께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향후 추가 신고와 조사를 통해 더 많은 피해 사례를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부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유사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젠 마음 놓고 택시도 못 타겠다”, “승객 돈 뜯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이래서 일부 택시 기사들이 욕을 먹는 거다”, “택시 업계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성실한 택시 기사들까지 피해를 본다”, “택시가 택시 했네”, “160명이 당할 동안 못 알아채는 것도 신기하다”, “경찰이 현명하게 대응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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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기자
Leedy@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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