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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사람까지 죽었는데.. 주택가 덮친 레미콘, 차주 정체 알고 보니 ‘충격이다’

사람까지 죽었는데.. 주택가 덮친 레미콘, 차주 정체 알고 보니 ‘충격이다’

강가인 인턴 조회수  

두 달 전에도 음주사고
또 만취 상태 레미콘 운전
주택 덮쳐 1명 사망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부산소방안전본부’

경상남도 창원에서 음주 운전자가 대형 참사를 일으켜 화제가 됐다. 26톤짜리 레미콘 차량이 주택을 덮쳐 한 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운전자가 두 달 전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 사고를 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사고는 지난 8일 낮 12시 4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운전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07% 상태로 대형 레미콘을 몰다 도로 연석과 1톤 화물차를 충돌한 뒤 인근 주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주택에 있던 70대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40대 화물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는 굴착기까지 투입되었으며 레미콘 차량은 심하게 파손된 채 옆으로 넘어져 있었다.

사진 출처 = ‘경남경찰청’

면허 취소 중인데
음주 운전 반복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전날 저녁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했고 자다가 깬 새벽 4시까지 다시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진술했다.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상태인 것이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면허취소 기준치의 약 4배에 달하는 0.307%였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A 씨가 이미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는 불과 두 달 전인 2월에도 같은 이유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역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이후 면허가 완전히 취소되기 전, 생계를 이유로 발급된 임시 운전면허를 이용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은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다만 생계형 운전자에 한해 임시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며, A 씨도 이 제도를 이용해 운전을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만 반복된 음주 운전 전력과 그로 인한 인명피해를 고려해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대구소방안전본부’

생계형 운전자 배려인데
제도의 약점으로 작용

레미콘은 일반 승용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질량과 파괴력을 가진 특수차량이다. 이를 만취 상태에서 조종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무기를 도로 위에 풀어놓은 셈이다. 특히 대형 차량 운전자는 일반 면허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는 만큼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임시 운전면허 제도에 있다.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배려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실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도 제한 없이 임시 면허를 부여하는 구조는 매우 취약한 시스템이다. 이번 사건처럼 생계를 이유로 면허가 유지된 사이 또 다른 시민이 목숨을 잃게 되는 현실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현재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음주 습관, 운전 이력 전반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제도의 허점과 음주 운전 관대한 문화가 만들어낸 참극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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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인 인턴
Kanggi@newautopost.co.kr

댓글1

300

댓글1

  • 이분은. 삼짖아웃에 해당이 안돼나봐요.. 아님.. 회사내. 운전 전. 뿔어 < 움주. 측정기. 의무 화가. 안된. 회사구나. 오너 < 사장님 구속 ㅋㅋ.. 아님.. 이 나라. 정부들. 제다. 구속. 시켜라.. 그래야. 정신차림. 외. 일까 !.. 한국은. 잡종이니까 < 왕족. 양반. 평민.. 천민. < 천출 민족이니까. 21세기.. 글쎄. 핏 줄이. 어디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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