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책임은커녕 거짓으로 은폐 시도해
40대 남성, 결국 실형 선고 받아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지인을 시켜 자신 대신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허위 진술을 도운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이 사건의 중대함을 명확히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무면허 상태였던 A 씨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고 직후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 B 씨를 현장에 부른 뒤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B 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했고, 조사가 이어지던 중 A 씨가 스스로 운전 사실을 자백하면서 조작 시도가 드러났다.
반의사불벌죄 대상 아냐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현행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의 운전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위반행위가 그저 행정처분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라는 점이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반의사불벌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은 그 죄질 자체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원칙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는 보험 적용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대부분은 대인·대물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며, 민사적 배상 책임도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는 물론, 후유장해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법적·금전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로 인해 가벼운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고 후 회피가 아닌
예방과 책임 의식 중요해
이번 사건에서 A 씨의 실형이 불가피했던 이유는 무면허 사고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을 기망하기 위한 조작 시도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형법상 ‘범인도피 교사’는 중대한 범죄 은폐 시도로 간주되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만약 A 씨가 음주 상태까지 겸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올라갔을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이 동시에 발생하면 ‘경합범’으로 취급돼, 각각의 법정형이 가중되는 구조다. 실제로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은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고, 사고 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무면허·음주·허위 진술 등 중첩된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선 법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며, 동시에 운전자의 기본 시민의식과 책임감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사고를 피해 가려는 태도가 아닌, 책임지는 태도로 바꾸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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