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나선다?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안전신문고까지 유예해
대전 유성구가 주차 문제와 지역 상권의 균형을 잡기 위한 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오는 14일부터 유성구는 점심시간 동안 기존의 불법 주정차 단속뿐 아니라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신고까지 포함해 단속 유예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속 완화를 넘어 현장 실효성을 반영한 유연한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대전 5개 구청은 점심시간(11시 30분~14시)에 단속을 일시 유예 중이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을 신고할 수 있었다. 신고 후 사진 두 장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은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는 신고와 단속의 기준이 불분명해 민원이 지속되기도 했다. 이에 유성구는 자전거도로, 황색 복선, 이중주차, 도로 중앙, 안전지대 등 기타 금지구역을 점심시간대에 한해 유예함으로써 지역 상황을 반영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생활 밀착형 행정
첫걸음 내디뎠다
실제 유성온천 시장 내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점심시간에 손님 픽업용으로 잠깐 정차한 차량이 신고돼 8만 원 과태료가 나왔다”라며 “식당 앞이 자전거도로인데 단속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늘 긴장하며 장사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유성구의 이번 유예 확대 방안은 이러한 영세상인들의 현실적인 불편함을 고려한 조치로 지역 현장의 고충을 정책에 반영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다만 유성구는 안전에 직결되는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6대 절대 금지구역은 단속을 지속한다. 교통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사례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 불법 주차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유예와 통제 사이의 균형을 노린 유성구의 전략적 행정이다.
유성구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각 구간별 단속 기준을 세분화하고 주민신고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다. 현재 행정예고 중인 기준에 따르면 차량의 차체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주차장이 아닌 사유지 경계선과 겹치는 상황에서는 바퀴 기준을 병행 적용해 현실성을 높일 예정이다.
엄격하게 법 만들고
유연하게 적용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주차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 회복 사이에서 균형 잡힌 대안을 찾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유성구는 향후 상시 단속보다 상황별 판단이 가능한 상권 맞춤형 행정을 통해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전국 최초로 안전신문고 신고까지 유예 범위에 포함한 점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구청의 물리적 단속만 일시 중단하고 있을 뿐, 주민 신고에 대해서는 별도 유예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유성구의 사례가 스마트 민원 관리 대표 사례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성구는 단속 예외 구간에 대한 표지판 설치, 지역민 대상 홍보물 제작,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시민 혼선을 줄이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단속 완화가 무질서를 의미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유성구의 유연한 단속이 타 지자체로 확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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