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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無 면허 외국인이 일으킨 역대급 사고.. 경찰 반응에 네티즌 ‘충격입니다’

無 면허 외국인이 일으킨 역대급 사고.. 경찰 반응에 네티즌 ‘충격입니다’

박어진 인턴 조회수  

불법체류 외국인 운전자
음주에 無 면허까지 이중 위반
경찰 조기 검거로 사고 막았다

사진출처 = ‘보배드림’

도심을 가로지르는 야간 도로 위, 1톤 화물차 두 대가 비틀거리며 주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13일 밤 10시 53분경, 여주시 교동 삼성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교통경찰이 수상한 차량 두 대를 조기에 포착했다. 곧바로 이뤄진 검거에서 확인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두 차량 모두 무 면허 상태의 음주 운전이었고, 운전자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였다.

이들은 점봉동의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신 뒤 각자의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해 약 1.4km를 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A 씨가 0.101%, B 씨가 0.094%로 면허 취소 수치였고, 운전면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이 근무하던 농장의 30대 주인은 이들의 무 면허 사실을 알고도 차량 키를 건넨 혐의로 방조죄 입건이 예고됐다.

사진출처 = ‘네이버지도 거리뷰’
사진출처 = ‘당근마켓’

무면허에 음주 운전까지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우리 법에 ‘무면허 음주 운전’이라는 단일 죄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행위는 ‘무면허운전’과 ‘음주 운전’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형법상 이를 ‘경합범’으로 본다. 이 중에서도 한 개의 행위로 두 가지 죄를 범한 경우, 이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형법 제40조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즉,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두 죄 중 형량이 더 무거운 쪽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은 대부분 음주 운전에 준해 이뤄진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이번 여주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94~0.101% 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이는 일반적인 무면허 처벌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으로, 경찰의 조기 검거가 없었다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다.

사진출처 = ‘당근마켓’

재범이면 최대 징역 6년
현실은 더욱 엄중해진다

이번 사건이 처음인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만약 재범이라면 처벌은 훨씬 더 무거워진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길 경우,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까지 올라가며, 일반 무면허 음주 운전과 비교해 형량 상한이 훨씬 높아진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운전자 개인의 책임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사고 위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무면허 상태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음주 운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주경찰서장 조미연 총경은 “경찰관의 빠른 대응으로 대형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음주와 무면허 운전은 모두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에서 경찰의 신속한 조기 대응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된 사례다. 여주경찰서는 “순찰 중 조기 포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지켜냈다”라며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단 한 순간의 판단이 수많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법의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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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어진 인턴
Parkej@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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