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운전자
음주에 無 면허까지 이중 위반
경찰 조기 검거로 사고 막았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야간 도로 위, 1톤 화물차 두 대가 비틀거리며 주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13일 밤 10시 53분경, 여주시 교동 삼성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교통경찰이 수상한 차량 두 대를 조기에 포착했다. 곧바로 이뤄진 검거에서 확인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두 차량 모두 무 면허 상태의 음주 운전이었고, 운전자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였다.
이들은 점봉동의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신 뒤 각자의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해 약 1.4km를 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A 씨가 0.101%, B 씨가 0.094%로 면허 취소 수치였고, 운전면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이 근무하던 농장의 30대 주인은 이들의 무 면허 사실을 알고도 차량 키를 건넨 혐의로 방조죄 입건이 예고됐다.
무면허에 음주 운전까지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우리 법에 ‘무면허 음주 운전’이라는 단일 죄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행위는 ‘무면허운전’과 ‘음주 운전’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형법상 이를 ‘경합범’으로 본다. 이 중에서도 한 개의 행위로 두 가지 죄를 범한 경우, 이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형법 제40조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즉,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두 죄 중 형량이 더 무거운 쪽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은 대부분 음주 운전에 준해 이뤄진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이번 여주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94~0.101% 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이는 일반적인 무면허 처벌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으로, 경찰의 조기 검거가 없었다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다.
재범이면 최대 징역 6년
현실은 더욱 엄중해진다
이번 사건이 처음인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만약 재범이라면 처벌은 훨씬 더 무거워진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길 경우,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까지 올라가며, 일반 무면허 음주 운전과 비교해 형량 상한이 훨씬 높아진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운전자 개인의 책임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사고 위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무면허 상태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음주 운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주경찰서장 조미연 총경은 “경찰관의 빠른 대응으로 대형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음주와 무면허 운전은 모두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에서 경찰의 신속한 조기 대응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된 사례다. 여주경찰서는 “순찰 중 조기 포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지켜냈다”라며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단 한 순간의 판단이 수많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법의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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