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내용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건의됐다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짧은 거리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출퇴근과 심부름 등 일상 속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도심 곳곳에 공유 킥보드가 늘고 있다. 그러나 사용 후 인도나 차도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 수단은 여전히 미비하다. 견인 조치는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장비나 인력, 보관 공간의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대여 업체의 자율적 관리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광주 광산구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
광산구에서 직접 건의해
견인만으로는 한계 ‘명확’
광산구는 지난 11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 해소를 위해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전동 킥보드의 특수성을 반영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견인 조치를 통해 대여 업체에 1만 5,000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광산구는 2023년 11월부터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지침’을 근거로 무단 방치 킥보드에 대한 견인을 시행 중이다. 신고 접수 후 일정 시간(즉시 견인 30분, 일반 견인 2시간) 이내 수거되지 않으면 견인 조치에 들어가며, 이후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장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수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결국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해야 한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불편은 커졌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리 방안이나 구체적인 처벌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동 킥보드 방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각 장애인들 안전 위협 컸다
관련 개정안 점차 통과되고 있어
전동 킥보드의 방치로 생기는 문제는 또 있다.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점자블록 위에 주차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특히 시각 장애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다. 이에 따라 이번 광산구의 건의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점자블록을 막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 역시 단속 체계가 미비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는 하루빨리 실질적인 제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인식 개선과 함께 지자체별로 통일된 과태료 기준이 마련돼야 대여 업체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 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 법률안’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제재 방안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율적 조치를 취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전국 단위로 통일된 기준과 제재 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광산구의 이번 건의는 단순한 지자체 차원의 시도가 아닌,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제도 개선과 입법화가 뒷받침된다면, 시민의 보행권 보호와 함께 전동 킥보드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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