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들의 필수 일정, 정기 검사
무시했다간 ‘과태료 폭탄’ 맞아
그런데 이젠 안 내도 봐주겠다?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자동차 정기 검사의 유효기간이 기존의 만료 전후 31일에서 전 90일, 후 31일로 바뀌었다. 검사 기간이 총 121일로 늘어나면서, 일정 조정이 어려운 운전자의 환호가 나올 걸로 보인다.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바쁜 직장인이나 장거리 출장 중인 운전자도 과태료 처분 걱정 없이 일정에 여유를 갖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정기 검사 시점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과 성능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첫 검사에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지정된 주기에 따라 반드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는 차종에 따라 다르므로, 운전자는 차량 등록증이나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연 시 과태료
심하면 운행 정지 처분까지
하지만 이와 동시에 검사 지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도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넘어 차량 운행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 제주시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1만 건 이상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그 규모가 18억 원을 넘어섰다고 전해진다.
정기 검사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4만 원부터 시작되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더욱이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자체로부터 차량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말 그대로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운전자에게 여유 준다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 몫
이번 제도 변경은 차량 소유자에게 여유를 부여하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제 느긋하게 받아도 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확산할 경우, 오히려 과태료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안내장을 놓치거나 일정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수십만 원의 과태료뿐 아니라 차량 운행에 직접적인 제한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의 구조적 이상, 제동 장치, 조향계, 배출 가스 등 안전과 직결된 항목들을 점검하는 절차다. 단순한 형식이 아닌, 내 차의 생명력과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제도가 완화된 만큼,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 역시 운전자의 몫인 것도 기억하자.
어차피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
내 차가 소중하다면 잊지 말자
정기 검사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절차다. 차량을 오래 운전하고 싶다면, 제때 검사를 받고 내 차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특히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이 잦거나 자동차 자체에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정기 검사 결과가 사고 예방 또는 예방 정비 측면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검사 유예가 늘어난 지금이야말로 습관을 들이기에 적절한 시기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생각은 결국 비용과 불이익으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미루다가 만료를 앞두고 급하게 일정을 조정하는 일도 곤란하고, 만약 자동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기라도 한다면 모두가 위험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내 차의 생존 주기를 연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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